동물영업 허가/동물위탁관리업

동물위탁관리업의 요건 및 유의사항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3. 12. 26. 06:00

 

안녕하세요.

동물위탁관리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동물위탁관리업의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동물위탁관리업이란?

동물위탁관리업이란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여기서 유의사항은 반려동물의 법적인 개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이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힙니다.


2. 동물위탁관리업의 결격사유

 

1)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맹견을 사육하는 것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등록기준

 

1)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나누어진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분리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영업장과 동물병원의 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나. 영업장과 금붕어, 앵무새, 이구아나 및 거북이 등을 판매하는 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2) 영업시설은 동물의 습성 및 특징에 따라 채광 및 환기가 잘 되어야 하고, 동물을 위생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온도와 습도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3) 청결 유지와 위생 관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춰야 하고, 바닥은 청소와 소독을 쉽게 할 수 있고 동물들이 다칠 우려가 없는 재질이어야 한다.

4) 설치류나 해충 등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해야 하고, 소독약과 소독장비를 갖추고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5)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6) 동물의 위탁관리실과 고객응대실은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동물판매업, 동물전시업 또는 동물병원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고객응대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7) 위탁관리하는 동물을 위한 개별 휴식실이 있어야 하며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를 갖춰야 한다.

8) 위탁관리하는 동물이 영업장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출입구에 이중문과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9) 동물병원을 같이 하는 경우 동물의 위탁관리실과 동물병원의 입원실은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10) 개 또는 고양이 20마리당 1명 이상의 관리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11) 영 별표 3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관리할 것


 

4.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시 유의사항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은 모든 시설을 구비하고 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위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다양한 규정을 준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시설계획을 준비하여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통상 상가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인테리어를 먼저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문제는 규정에 따른 인터리아가 아닐 경우에는 고가의 인테리어를 철거하고 재공사를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전문행정사에게 의뢰할 경우에는 담당 기관과 사전협의를 통해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동물위탁관리업은 전문행정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