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영업 허가/동물장묘업

동물장묘업의 허가기준 및 유의사항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4. 2. 26. 06:00

 

1.  동물장묘업에서 동물이란?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ㆍ양서류ㆍ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파충류, 양서류 및 어류를 말한다. 다만,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2. 동물장묘업이란?

동물장묘업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가.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동물 사체의 보관, 안치, 염습 등을 하거나 장례의식을 치르는 시설
나. 동물화장시설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우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다. 동물건조장시설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건조ㆍ멸균분쇄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라. 동물수분해장시설
동물의 사체를 화학용액을 사용해 녹이고 유골만 수습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마. 동물 전용의 봉안시설
동물의 유골 등을 안치ㆍ보관하는 시설


 

3. 동물장묘업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물장묘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
5) 제83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취소된 업종과 같은 업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6)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제10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동물장묘업의 허가기준

 
1)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나누어진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분리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영업장(동물장묘업은 제외한다)과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이하 "동물병원"이라 한다)의 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나. 영업장과 금붕어, 앵무새, 이구아나 및 거북이 등을 판매하는 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다. 제2호가목1)바)에 따라 개 또는 고양이를 소규모로 생산하는 경우
2) 영업시설은 동물의 습성 및 특징에 따라 채광 및 환기가 잘 되어야 하고, 동물을 위생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온도와 습도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3) 청결 유지와 위생 관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춰야 하고, 바닥은 청소와 소독을 쉽게 할 수 있고 동물들이 다칠 우려가 없는 재질이어야 한다.
4) 설치류나 해충 등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해야 하고, 소독약과 소독장비를 갖추고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5)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6)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은 장례 준비실과 분향실을 갖춰야 한다.
7)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및 동물수분해장시설
8) 동물화장시설의 화장로는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완전히 연소할 수 있는 구조로 영업장 내에 설치하고, 영업장 내의 다른 시설과 분리되거나 별도로 구획되어야 한다.
9) 동물건조장시설의 건조ㆍ멸균분쇄시설은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완전히 건조하거나 멸균분쇄할 수 있는 구조로 영업장 내에 설치하고, 영업장 내의 다른 시설과 분리되거나 별도로 구획되어야 한다.
10) 동물수분해장시설의 수분해시설은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완전히 수분해할 수 있는 구조로 영업장 내에 설치하고, 영업장 내의 다른 시설과 분리되거나 별도로 구획되어야 한다.
11)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및 동물수분해장시설에는 연소, 건조ㆍ멸균분쇄 및 수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매연, 분진, 폐수 또는 악취를 방지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2) 영 별표 3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관리해야 한다.
13) 냉동시설 등 동물의 사체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14) 동물 전용의 봉안시설은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야 하고, 유골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판이 붙어 있어야 한다.
15) 1)부터 4)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장묘업 시설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6)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1)부터 5)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화장로의 개수(個數) 등 동물장묘업의 시설기준을 정할 수 있다.

 


5. 동물장묘업 허가시 유의사항

 
동물장묘업의 허가는 건축물의 용도는  묘지 관련 시설로 장사법도 적용되기 때문에 엄격한 허가입니다. 동물장묘업의 허가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규정만 되며, 지자체장은 별도의 규정을 만들 수 없고, 허가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자체의 조례로 건축물용도가 묘지 관련시설로 되는 것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장묘업의 허가는 건축물의 용도 및 장례시설에 따른 시설기준과 검사기준을 법령에 따라 준수해야 합니다. 동물장묘업의 시작은 건축물용도 변경의 가능여부이며, 장례시설에 따른 시설기준과 검사기준을 우선 확정해야 합니다.

 

동물장묘업의 시작은 전문행정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