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공장등록 및 변경

공장의 정의와 법령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6. 24. 22:54

공장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정의와 관련법령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공장의 범위

 

1.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 포함)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공장용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3.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위 1~3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제조업의 범위

 

  원재료(물질 및 구성요소)에 물리,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 · 정리 · 분할 포장 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원재료 및 생산 품의 유통

 

  제조업체에서 사용되는 원재료에는 농·임·수산물, 광물 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중간제품 또는 반제품)이 포함

타 산업과의 관계

 

1. 구입한 기계부품의 조립은 제조업으로 분류, 단 건물조직 및 구조물의 규격제품이나 구성부품을 건설현장에서 조립 설치하는 산업활동은 건설업에 분류

2. 사업체에 산업용 기계 및 장비의 조립 및 설치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은 해당 기계 및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과 같은 항목에 분류

3.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 사업체가 기계 및 장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해당 기계 및 장비를 조립 또는 설치하는 경우는 그 사업체의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에 분류

4. 기계 및 장비의 전용 구성부분품, 부속품, 부착물 및 부품을 주로 조립하여 제조하는 사업체는 원칙적으로 그 구성 부분품, 부속품, 부품이 사용될 기계 및 장비의 제조업과 동일한 항목에 분류한다. 그러나 이들의 구성부분품 및 부속품이 금속의 주조·단조·압형 및 분말야금 방법이나 고무, 플라스틱의 사출 및 압축성형 등에 의하여 제조되는 경우는 그 재료 및 가공·성형방법에 따라 각각 분류

5. 기계장비의 일반(범용성) 구성부분품 및 부품을 제조할 경우에는 그 제품들이 결합되어 사용되는 기계나 장비에 관계없이 이들 구성부분품 및 부품의 종류에 따라 해당 산업영역에 분류

6. 재생원료 생산업(한국표준산업분류 8차 : 37)은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 38)인 서비스업으로 분류

7. 출판, 인쇄 및 신문발행업(한국표준산업분류 8차 : 22)은 서비스업(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 58)으로 분류

8.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하여,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으로 분류

  1. ㉠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2. ㉡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사업체에 제공
  3. ㉢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
  4. ㉣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 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공장설립 관련법령

 

1. 공장설립 절차 법령

구분 내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별입지 : 공장설립승인 절차와 부지조성을 위한 별도의 인ㆍ허가 절차를 거쳐야 함.
산업단지 : 실수요자가 조성된 부지를 분양 받아 입주계약으로 공장설립승인 절차를 대신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별입지 : 중소기업창업자(제조업)는 창업사업계획승인으로 공장설립 가능

2. 토지이용 관련 법령

구분 내용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 집중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해 3개권역(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으로 구분하고, 수도권내 공장입지 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 설립가능한 건축물 용도를 규정
※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가능 범위를 정하고, 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량 이상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제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를 유형별로 지정하고 조성(국가산업단지 ㆍ 일반산업단지 ㆍ 도시첨단산업단지 ㆍ 농공단지)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를 ‘29개’ 로 구분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
농지법 공장설립을 위한 농지전용 절차 및 부담되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기준 등
산지관리법 공장설립을 위한 산지전용 절차 및 부담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정 기준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 공부에 지목(총 28개) : 전, 답, 공장용지 등
사도법 사도개설허가 절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 환수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 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 촉진(부담금 부과대상 및 기준 등)

3. 공장설립 관련 특례 및 지원 법률

구분 내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법 제18조의2), 창업보육센터 입주한 벤처기업 및 창업자에 대한 특례(법 제18조의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산업기술단지내 공장설립에 대한 특례(법 제8조)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자의 범위(법 제2호, 시행령 제3조, 시행령 제8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소기업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법 제62조의7)

4. 환경관련 법률

구분 내용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에서 신고ㆍ허가 대상 배출시설의 종류를 정하고,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른 사업장 ‘종’ 을 규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지역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개발시에는 입지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법

5. 조세지원

구분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취득 부동산 등의 국세(소득세, 법인세)에 대한 세제우대조치
- 산업단지내 입주기업, 창업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지방이전기업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취득 부동산 등의 지방세(취득세, 재산세)에 대한 세제우대조치
- 산업단지내 입주기업, 창업기업,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지방이전기업 등

중소기업의 범위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 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22. 건설업​​ F​
23. 도매 및 소매업​​ G​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24.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 등 800억원 이하
2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 그 밖의 제품 제조업​​ E​
3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H​
31. 운수업​ J​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G​
3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 등 600억원 이하
3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3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7.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38.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 등 400억원 이하
39. 금융 및 보험업​​ K​
40.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41. 교육 서비스업​​​ L​


* 비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3)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부호 중소기업(평균매출액) 소기업(평균매출액)
제조업 (6개업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1,500억원이하 120억원 이하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80억원 이하
1차 금속 제조업 C24 120억원 이하
전기장비 제조업 C28
가구 제조업 C32
농업, 임업 및 어업 A 1,000억원 이하 80억원 이하
광업 B
제조업 (12개업종) 식료품 제조업 C10 120억원 이하
담배 제조업 C12 80억원 이하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C1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C16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20억원 이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C2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80억원 이하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C25 120억원 이하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80억원 이하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120억원 이하
수도업 E36
건설업 F 8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G 50억원 이하
제조업​ (6개업종)​ 음료 제조업​ C11​ 800억원 이하​ 120억원 이하​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80억원 이하​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120억원 이하​​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80억원 이하​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재생업 (수도업제외)​ E (E36 제외)​ 3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H​​ 80억원 이하​​
정보통신업​​​ J​ 50억원 이하​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 C34​ 600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0억원 이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임대업제외)​​​ N​ (N76제외)​ 30억원 이하​​​​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10억원 이하​​​​​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0억원 이하​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I 400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금융 및 보험업​​​ K​ 80억원 이하​​​​
부동산업​​​​ L​​ 30억원 이하​​​​​
임대업​​​​​ N76​ 30억원 이하​​​​​​
교육 서비스업​​​​​ P​ 10억원 이하​

* 비고 :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따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부호 중소기업(평균매출액) 소기업(평균매출액)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C30393​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평균매출액등​ 120억 이하​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C31202​
항공기용 부품제조업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 C31322​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

독립성 독립성 기준(계열관계에 따른 판단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다음 3가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인 포함, 비영리법인 등 제외)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 관계기업: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기업이 기업 간의 주식 등 출자로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
* 단, 비영리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연합회)은 관계기업제도 적용하지 않음

공장의 정의 및 법령의 이해가 필요한 이유는

공장설립 및 변경신고에 매우 중요한 기본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문의 010 2284 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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