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폐기물관리법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6. 7. 06:00

 

 

1. 의료폐기물이란?

 

보 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ㆍ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2. 의료폐기물의 종류

 

1) 격리의료폐기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2) 위해의료폐기물

가. 조직물류폐기물 :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고름 및 혈액생성물(혈청, 혈장, 혈액제제)

나. 병리계폐기물 :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다. 손상성폐기물 :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라. 생물·화학폐기물 :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마. 혈액오염폐기물 :폐혈액백,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그 밖에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3) 일반의료폐기물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3) 적용 사례

(1)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혼합되거나 접촉된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기물로 본다.
(2) 채혈진단에 사용된 혈액이 담긴 검사튜브, 용기 등은 제2호가목의 조직물류폐기물로 본다.
(3) 일회용 기저귀는 다음 각 목의 일회용 기저귀로 한정한다.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가 사용한 일회용 기저귀. 다만, 일회용 기저귀를 매개로 한 전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감염병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관련 감염병환자등이 사용한 일회용 기저귀는 제외한다.
나. 혈액이 함유되어 있는 일회용 기저귀

 


 

3. 폐기물의 처리기준

 

①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ㆍ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ㆍ운반ㆍ보관할 것. 다만,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처리기준과 방법이 같은 폐기물로서 같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

나. 폐기물의 발생 당시 두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된 경우

다.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특별시와 광역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 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에 따라 그 구분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2. 수집ㆍ운반ㆍ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沈出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것

3.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적재 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 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나.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4. 재활용 또는 중간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중간가공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은 새로 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신고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것.

5. 폐기물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할 것. 다만,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처리하는 경우 및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적정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 다만,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 재활용업자”라 한다)가 사업장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와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 제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폐기물을 처리할 것. 다만, 화재, 중대한 사고, 노동쟁의, 방치 폐기물의 반입ㆍ보관 등 그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두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우면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

가. 폐산(廢酸)이나 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경우에는 중화처리한 후 적정하게 처리할 것

나. 일반소각대상 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된 경우에는 고온소각할 것

9.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와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遮水施設), 집수시설(集水施設), 침출수 유량조정조(流量調整槽), 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 소각시설이나 발전ㆍ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분할 것. 다만, 침출수나 가스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나 가스의 발생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이를 처분할 수 있다.

10. 분진ㆍ소각재ㆍ오니류(汚泥類)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고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을 매립처분하는 경우에는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과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중화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분한 후 매립할 것

11.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재활용하도록 할 것

12. 폐산ㆍ폐알카리, 금속성 분진 또는 폐유독물질 등으로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우려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은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그 처리 과정에서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수분과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중화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분하여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지정폐기물을 연간 10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및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하며, 폐기물처리업자 중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는 자에 한정한다)는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할 것

가. 지정폐기물을 배출 또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의 유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안전 시설ㆍ장치 등을 갖출 것

나. 폐기물의 유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방제 약품ㆍ장비 등과 사고대응 매뉴얼을 비치하고 근무자가 사용방법과 대응 요령을 숙지하도록 조치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중간가공 폐기물에 적용되는 완화된 처리 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간가공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붙이거나 가지고 있지 아니할 수 있다.

2. 중간가공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완화된 기준과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4.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업 특례

 

- 의료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분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별도로 수집ㆍ운반 또는 처분하는 시설ㆍ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여 의료폐기물을 처리(이하 "특례에 따른 처리"라 한다)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특례에 따른 처리계획(이하 "처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가. 특례에 따른 처리가 필요한 의료폐기물의 양과 보관장소 등 현황

나. 가목에 따른 의료폐기물을 소각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정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종합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

다. 가목에 따른 의료폐기물의 양을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2)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호에 따라 수립한 처리계획을 특례에 따른 처리 예정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해당 지역주민에게 공람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처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처리 승인의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3)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특례에 따른 처리가 필요한 의료폐기물의 양, 배출자, 수집ㆍ운반하는 자(사업자번호 및 차량번호를 포함한다),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사업자번호를 포함한다), 처리 기간 등을 명시하여 특례에 따른 처리를 승인하고 그 내용을 다음 각 목의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가. 환경부장관

나. 특례에 따른 처리를 담당할 지정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종합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특례 처리업자"라 한다)의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

다. 특례 처리업자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라. 한국환경공단

마. 기존 의료폐기물 처리업자

바. 특례 처리업자

4)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특례에 따른 처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 다른 지방환경관서의 장, 특례 처리업자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한국환경공단에 통지해야 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른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기준

 

1)  태반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배출자,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태반을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전용용기를 풀어서 수량, 무게(g)를 확인한 후 그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재사용 금지

3) 전용용기에 넣어 밀폐포장된 상태로 의료폐기물 전용의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4) 수집․운반 중에는 적재함의 내부온도를 섭씨 4도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5) 적재함 내부는 물에 견디는 성질의 자재로서 약물소독을 쉽게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며, 그 안에는 온도계를 붙이고 약물소독에 쓰이는 소독약품 및 분무기 등 소독장비와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6) 적재함은 사용할 때마다 약물소독의 방법으로 소독

7) 적재함 양쪽 옆면에는 의료폐기물 도형, 업소명 및 전화번호 표기 → 가로 100cm x 세로 50cm 이상

8) 적재함 뒷면에는 의료폐기물 도형 표기 → 가로․세로 각각 50cm 이상

 


 

6.  의료폐기물 보관기준(임시보관장소 포함)

 

1) 보관창고의 바닥과 안벽은 터일․콘크리트 등 물에 견디는 성질의 자재로 세척이 쉽게 설치, 항상 청결 유지

2) 보관창고에는 소독장비(소독약품, 분무기)와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 구비, 냉장시설에는 내부 온도 측정용 온도계 부착

3) 냉장시설은 섭씨 4도 이하의 설비, 보관 중에는 항상 가동

4) 보관창고․냉장시설은 주1회 이상 약물소독의 방법으로 소독

5)  보관창고․냉장시설은 폐기물이 밖에서 보이지 않는 구조, 외부인 출입 제한

6) 보관창고, 보관장소, 냉장시설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종류․양보관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판 설치(처리업자용)

7)  보관창고․냉장시설 출입구 또는 출입문 부착, 가로 60㎝ 이상×세로40㎝ 이상(냉장시설 가로 30㎝×세로 20㎝), 흰색 바탕에 녹색 선과 녹색 글자

 


 

7.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업 허가 유의사항

 

  의료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의 허가절차는 다른 폐기물보다 더욱 엄격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의료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는 허가신청을 환경청에 금강유역환경청에 신청하게 되면 접수 담당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해당 시군구청에 해당 허가에 대한 의견서를 요청하게 되고,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법령에 따라 담당부석에 회람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가 법령에 따라 해석하지 않고 지자체의 거부의사를 법령에 의하지 않고 해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인권행정사사무소는 의료폐기물 허가에 대한 경험이 있으며 부당한 처분을 구제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