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구비서류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6. 5. 06:00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

 

1. 중간처분시설

 

. 소각시설

1) 일반 소각시설

2) 고온 소각시설

3) 열 분해시설(가스화시설을 포함한다)

4) 고온 용융시설

5) 열처리 조합시설 [1)에서 4)까지의 시설 중 둘 이상의 시설이 조합된 시설]

. 기계적 처분시설

1) 압축시설(동력 7.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2) 파쇄ㆍ분쇄 시설(동력 1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3) 절단시설(동력 7.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4) 용융시설(동력 7.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5) 증발ㆍ농축 시설

6) 정제시설(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분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7) 유수 분리시설

8) 탈수ㆍ건조 시설

9) 멸균분쇄 시설

. 화학적 처분시설

1) 고형화ㆍ고화ㆍ안정화 시설

2) 반응시설(중화ㆍ산화ㆍ환원ㆍ중합ㆍ축합ㆍ치환 등의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분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3) 응집ㆍ침전 시설

. 생물학적 처분시설

1) 소멸화 시설(1일 처분능력 1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2) 호기성(好氣性: 산소가 있을 때 생육하는 성질)ㆍ혐기성(嫌氣性: 산소가 없을 때 생육하는 성질) 분해시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2. 최종 처분시설

 

. 매립시설

1) 차단형 매립시설

2) 관리형 매립시설(침출수 처리시설, 가스 소각ㆍ발전ㆍ연료화 시설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최종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3. 재활용시설

 

. 기계적 재활용시설

1) 압축ㆍ압출ㆍ성형ㆍ주조시설(동력 7.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2) 파쇄ㆍ분쇄ㆍ탈피 시설(동력 1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3) 절단시설(동력 7.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4) 용융ㆍ용해시설(동력 7.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5) 연료화시설

6) 증발ㆍ농축 시설

7) 정제시설(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8) 유수 분리 시설

9) 탈수ㆍ건조 시설

10) 세척시설(철도용 폐목재 침목을 재활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화학적 재활용시설

1) 고형화ㆍ고화 시설

2) 반응시설(중화ㆍ산화ㆍ환원ㆍ중합ㆍ축합ㆍ치환 등의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3) 응집ㆍ침전 시설

.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1) 1일 재활용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 부숙(썩혀서 익히는 것) 시설(미생물을 이용하여 유기물질을 발효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제품의 원료 등을 만드는 시설을 말하며, 1일 재활용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인 음식물류 폐기물 부숙시설은 제외한다)

) 사료화 시설(건조에 의한 사료화 시설을 포함한다)

) 퇴비화 시설(건조에 의한 퇴비화 시설, 지렁이분변토 생산시설 및 생석회 처리시설을 포함한다)

) 동애등에분변토 생산시설

) 부숙토(腐熟土: 썩혀서 익힌 흙) 생산시설

2) 호기성ㆍ혐기성 분해시설

3) 버섯재배시설

. 시멘트 소성로

. 용해로(폐기물에서 비철금속을 추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소성(시멘트 소성로는 제외한다)ㆍ탄화 시설

. 골재가공시설

. 의약품 제조시설

. 소각열회수시설(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로서 법 제13조의21항제5호에 따라 에너지를 회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 수은회수시설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재활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3.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ㆍ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ㆍ운반ㆍ보관할 것. 다만,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처리기준과 방법이 같은 폐기물로서 같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

나. 폐기물의 발생 당시 두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된 경우

다.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특별시와 광역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 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에 따라 그 구분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2. 수집ㆍ운반ㆍ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沈出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것

 

3.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적재 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 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나.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4. 재활용 또는 중간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중간가공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은 새로 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신고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것.

5. 폐기물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할 것. 다만,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제15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및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적정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 다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 재활용업자”라 한다)가 사업장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와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 제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폐기물을 처리할 것. 다만, 화재, 중대한 사고, 노동쟁의, 방치 폐기물의 반입ㆍ보관 등 그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두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우면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

가. 폐산(廢酸)이나 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경우에는 중화처리한 후 적정하게 처리할 것

나. 일반소각대상 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된 경우에는 고온소각할 것

9.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와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遮水施設), 집수시설(集水施設), 침출수 유량조정조(流量調整槽), 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 소각시설이나 발전ㆍ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분할 것. 다만, 침출수나 가스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나 가스의 발생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이를 처분할 수 있다.

10. 분진ㆍ소각재ㆍ오니류(汚泥類)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고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을 매립처분하는 경우에는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과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중화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분한 후 매립할 것

11.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재활용하도록 할 것

12. 폐산ㆍ폐알카리, 금속성 분진 또는 폐유독물질 등으로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우려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은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그 처리 과정에서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수분과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중화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분하여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지정폐기물을 연간 100톤 이상 배출하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및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하며, 폐기물처리업자 중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는 자에 한정한다)는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할 것

가. 지정폐기물을 배출 또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의 유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안전 시설ㆍ장치 등을 갖출 것

나. 폐기물의 유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방제 약품ㆍ장비 등과 사고대응 매뉴얼을 비치하고 근무자가 사용방법과 대응 요령을 숙지하도록 조치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중간가공 폐기물에 적용되는 완화된 처리 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간가공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붙이거나 가지고 있지 아니할 수 있다.

2. 중간가공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완화된 기준과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4.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영업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분하는 영업

3)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한다)의 방법으로 최종처분하는 영업

4)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께 하는 영업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6)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영업

7)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

⑥ 2)부터 7)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5.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구비서류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2) 수집ㆍ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

3)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2) 처분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처분공정도

3)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공정도

4)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계획서

7)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폐기물관리법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로서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2)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폐기물관리법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의 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2)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재활용공정도

3)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공정도(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2 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성토재ㆍ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를 포함합니다)

4)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폐기물관리법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로서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2)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폐기물관리법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나 소각열회수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6.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시 유의사항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시 유의사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페기물처리업의 종류 및 신청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해당 페기물처리업 관련 장비와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페기물처리업에서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 구비서류는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2) 수집ㆍ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 3)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또한 폐기물처리업에 다른 자격이 있는 경우 수집운반업은 당연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은 인권행정사사무소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