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폐기물관리법

폐기물 재활용업의 종류와 허가기준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6. 11. 06:00

 

1. 폐기물재활용이란?

 

폐기물 재활용이란이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2. 폐기물재활용의 종류

 

1).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2)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영업

3)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

 


 

3.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1. 비산먼지, 악취가 발생하거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오염물질 등이 배출되어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할 것

2. 침출수(浸出水)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유출되어 토양, 수생태계 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아니할 것

3. 소음 또는 진동이 발생하여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4.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거나 안정화하여 재활용제품이나 원료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5.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을 준수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재활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1. 폐석면

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도 이상 들어있는 폐기물

3. 의료폐기물(태반은 제외한다)

4. 폐유독물 등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위해가 매우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폐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오염 예방 및 저감방법의 종류와 정도, 폐기물의 취급 기준과 방법 등의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4. 재활용 환경성 평가에 따른 허가(신고)

 

 


 

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하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폐기물 소각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제2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학교ㆍ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ㆍ연구목적으로 설치ㆍ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

③제2항의 경우에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각각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그 설치공사를 끝낸 후 그 시설의 사용을 시작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관청

2. 제1호 외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관청 또는 신고관청

⑤ 환경부장관 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ㆍ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⑥ 환경부장관 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ㆍ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ㆍ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6. 폐기물재활용의 허가신청시 유의사항

 

 재활용시설은 허가시 아래와 같은 환경부령을 준수해야 한다.

가) 파쇄·분쇄·절단시설은 시설의 재활용용량에 맞도록 공급량을 조절하여 파쇄·분쇄·절단하여야 한다.

나) 증발·농축시설은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별로 이의 재활용을 위한 온도·압력을 조절하여야 한다.

다) 정제시설과 반응시설은 정제나 반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약품투입량·온도·압력교반(壓力攪拌)을 조절하여야 한다.

라) 유수분리시설

(1) 분리된 기름성분은 지체 없이 회수유저장조로 보내야 한다.

(2) 회수된 기름성분은 역류하거나 새어나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여과방식에 의한 시설의 여과포를 교체하거나 세척하여야 한다.

마) 탈수·건조시설

 

폐기물재활용업의 허가신청은 전문행정사에게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