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폐기물관리법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6. 17. 06:00

 

 

1. 의료폐기물이란?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ㆍ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2. 의료폐기물의 종류


1) 격리의료폐기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2) 위해의료폐기물

 

가. 조직물류폐기물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고름 및 혈액생성물(혈청, 혈장, 혈액제제)

나. 병리계폐기물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다. 손상성폐기물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라. 생물·화학폐기물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마. 혈액오염폐기물

폐혈액백,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그 밖에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3) 일반의료폐기물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3. 의료폐기물의 전용용기 사용

 

① 전용용기 제조를 업(이하 "전용용기 제조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전용용기 제조업자"라 한다)가 제조할 수 있는 전용용기의 구조ㆍ규격ㆍ품질 및 표시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제조한 전용용기의 구조ㆍ규격ㆍ품질 및 표시가 제5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⑦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전용용기를 제조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⑧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제5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전용용기를 제조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4.  허가 절차(법 제25조)

 

사업자

제출


시·도, 유역(지방)환경청

적정
통보
사업자 허가
(신고)
신청
시·도, 유역(지방)환경청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계획서 적정 여부 검토
(다른 법령 저촉 여부 검토)
허가요건 구비
(시설설치 등)
처리업 허가
변경허가(신고)서 작성 변경허가(신고)
수리

※ 허가권자 :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 주차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

 

 

5.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 유의사항

 

  의료용폐기물의 관리청은 유역(지방)환경청으로 해당 지역에 관할하는 환경청으로 가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처럼 친절할거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제가 경험한 관리청 직원은 불친절은 아니지만 어딘가 모를 경계심이 많아서 많은 것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상 행정기관의 공식적인 언행이 허가로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받은 유역환경청은 이를 해당 지자체에 의견을 요청하며, 이때 해당 지자체에서는 선호하는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의견을 잘 주지는 않기 때문에 이를 극복해야 합니다.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업의 허가는 인권행정사사무소와 함게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이효종 행정사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