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폐기물관리법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의무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6. 6. 06:00

 

 

1.  “사업장폐기물”이란 ?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3)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5) 폐기물처리시설(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6)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7)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8)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9) 일련의 공사(제8호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2. 사업장폐기물상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1) 오니류·폐흡착제 및 폐흡수제에 함유된 유해물질

 

가. 납 또는 그 화합물[「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폐기물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에 따른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3밀리그램 이상의 납을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나. 구리 또는 그 화합물[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3밀리그램 이상의 구리를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다. 비소 또는 그 화합물[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1.5밀리그램 이상의 비소를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라. 수은 또는 그 화합물[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0.005밀리그램 이상의 수은을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마.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0.3밀리그램 이상의 카드뮴을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바. 6가크롬화합물[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1.5밀리그램 이상의 6가크롬을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사. 시안화합물[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1밀리그램 이상의 시안화합물을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아. 유기인화합물[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1밀리그램 이상의 유기인화합물을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자. 테트라클로로에틸렌[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0.1밀리그램 이상의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을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차. 트리클로로에틸렌[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0.3밀리그램 이상의 트리클로로에틸렌을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카. 기름성분(중량비를 기준으로 하여 유해물질을 5퍼센트 이상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타.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2) 광재·분진·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조각·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ㆍ고화 처리물, 폐촉매 및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가. 제1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과 카목에 따른 유해물질(분진과 소각재의 경우에는 제1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해물질만 해당한다)

나. 석면(고형화 처리물의 경우로서 건조 고형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하여 석면이 1퍼센트 이상 함유된 경우로 한정한다)

다. 천연방사성핵종(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에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라.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3. 사업장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

 

사업장폐기물에 관련된 폐기물 처리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중간처분시설

 

가. 소각시설

1) 일반 소각시설

2) 고온 소각시설

3) 열 분해시설(가스화시설을 포함한다)

4) 고온 용융시설

5) 열처리 조합시설 [1)에서 4)까지의 시설 중 둘 이상의 시설이 조합된 시설]

나. 기계적 처분시설

1) 압축시설(동력 7.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2) 파쇄ㆍ분쇄 시설(동력 1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3) 절단시설(동력 7.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4) 용융시설(동력 7.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5) 증발ㆍ농축 시설

6) 정제시설(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분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7) 유수 분리시설

8) 탈수ㆍ건조 시설

9) 멸균분쇄 시설

다. 화학적 처분시설

1) 고형화ㆍ고화ㆍ안정화 시설

2) 반응시설(중화ㆍ산화ㆍ환원ㆍ중합ㆍ축합ㆍ치환 등의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분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3) 응집ㆍ침전 시설

라. 생물학적 처분시설

1) 소멸화 시설(1일 처분능력 1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2) 호기성(好氣性: 산소가 있을 때 생육하는 성질)ㆍ혐기성(嫌氣性: 산소가 없을 때 생육하는 성질) 분해시설

마.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2. 최종 처분시설

 

가. 매립시설

1) 차단형 매립시설

2) 관리형 매립시설(침출수 처리시설, 가스 소각ㆍ발전ㆍ연료화 시설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나.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최종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3. 재활용시설

가. 기계적 재활용시설

1) 압축ㆍ압출ㆍ성형ㆍ주조시설(동력 7.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2) 파쇄ㆍ분쇄ㆍ탈피 시설(동력 1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3) 절단시설(동력 7.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4) 용융ㆍ용해시설(동력 7.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5) 연료화시설

6) 증발ㆍ농축 시설

7) 정제시설(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8) 유수 분리 시설

9) 탈수ㆍ건조 시설

10) 세척시설(철도용 폐목재 받침목을 재활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화학적 재활용시설

1) 고형화ㆍ고화 시설

2) 반응시설(중화ㆍ산화ㆍ환원ㆍ중합ㆍ축합ㆍ치환 등의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3) 응집ㆍ침전 시설

다.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1) 1일 재활용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부숙(썩혀서 익히는 것) 시설(미생물을 이용하여 유기물질을 발효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제품의 원료 등을 만드는 시설을 말하며, 1일 재활용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인 음식물류 폐기물 부숙시설은 제외한다)

나) 사료화 시설(건조에 의한 사료화 시설을 포함한다)

다) 퇴비화 시설(건조에 의한 퇴비화 시설, 지렁이분변토 생산시설 및 생석회 처리시설을 포함한다)

라) 동애등에분변토 생산시설

마) 부숙토(腐熟土: 썩혀서 익힌 흙) 생산시설

2) 호기성ㆍ혐기성 분해시설

3) 버섯재배시설

라. 시멘트 소성로

마. 용해로(폐기물에서 비철금속을 추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바. 소성(시멘트 소성로는 제외한다)ㆍ탄화 시설

사. 골재가공시설

아. 의약품 제조시설

자. 소각열회수시설(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로서 법 제13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에너지를 회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차. 수은회수시설

카.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재활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4.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란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중간가공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 중 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 폐지 및 고철(비철금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2.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3.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4.  제2조제8호의 건설공사 및  제2조제9호의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5.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첨부(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지(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에는 그 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라 한다)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를 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사업 개시일 또는 폐기물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고

2.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폐기물의 배출 예정일(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일을 말한다)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고

3.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사업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처리하기 전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및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전년도 1년간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100분의50 이상 증가한 경우.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총배출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신고 당시에는 배출되지 아니한 사업장폐기물이 1일 평균 300킬로그램(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100킬로그램) 이상 추가로 배출되는 경우(제1항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4)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폐기물의 처리방법이 같은 경우로서 처리장소만을 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대상사업장의 수 또는 대상폐기물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6) 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제1항제4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7. 「자원순환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경우

8. 「자원순환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9.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매립한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파내는 경우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5.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①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의 함유량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1의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및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생산 공정(工程)에서는 폐기물감량화시설의 설치, 기술개발 및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으로 억제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려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탁ㆍ수탁의 기준 및 절차를 따라야 하며,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나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그 지정폐기물을 제18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지정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폐기물처리계획서

가. 상호, 사업장 소재지 및 업종

나. 폐기물의 종류, 배출량 및 배출주기

다.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 계획

라. 폐기물의 공동 처리에 관한 계획(공동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

3.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처리자의 수탁확인서

⑥ 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변경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3. 지정폐기물의 월평균 배출량(확인 또는 변경확인을 받은 후 1년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증가하는 경우

4. 새로 배출되거나 추가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의 양(추가로 배출되는 경우는 종전에 배출되던 양을 더하여 산정한다)이 제3항에 따른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5.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이나 처리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6. 공동 처리하는 사업장의 수 또는 공동 처리하는 폐기물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공동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본 방침과 절차에 따라 통합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지켜야 한다.

⑧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ㆍ분할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⑨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한 자는 그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⑩ 종전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이 법에 따른 의무 위반으로 인한 법적 책임은 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아니한다.

 


 

6.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의 유의사항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는 의무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서는 행정처분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물론 해당사업인지는 전술한 바와 같이 해당하는 사업장의 여부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의 함유량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의무가 없는 것은 물론 비해당되지만, 해다되는 항목에서도 순환자원인증을 받은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폐기물관련사업의 허가는 인권행정사사무소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