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규직전환
사업주가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사업장 내에서 명칭,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사용자와 직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할 경우, 전환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 합니다.
2. 지원요건
고용창출지원사업 중 정규직전환 지원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전에 사업계획을 공모받아 민간수탁기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경우에만 지원
정규직전환 유형 | 유형 내용 |
기간제근로자 정규직전환 지원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인건비 지원 |
파견근로자 정규직전환 지원 | 파견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용사업주 또는 기간제인 파견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는 중소ㆍ중견기업 파견 사업주에게 인건비 지원 |
안전ㆍ보건관리자 정규직전환 지원 | 기간제인 안전ㆍ보건관리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는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하 사업주 |
기타 |
3. 정규직 전환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한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근속자여야 하며, 사업신청서는 4개월 후부터 미리 제출 가능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 2년 초과 시점부터 무기계약으로 간주
-다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될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더라도 지원대상에 포함
4. 근로조건
① 정규직으로 전환, ② 최저임금의 120% 이상 지급, ③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④ 기존 동종ㆍ유사 업무 정규직근로자에 비하여 임금ㆍ복리후생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 금지
5. 정규직전환 이행기간
참여신청서 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정규직근로자로의 전환 및 근로조건 개선을 이행해야 함(3개월 연장 가능, 총 6개월)
6. 지원제외 근로자 범위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이거나 다음 항에 해당하는 경우
-정규직 전환 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정규직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하되, 체류자격이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인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7. 고용유지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지원금은 실 근속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8. 차별금지
사업주는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존 정규직근로자와 비교하여 전환된 근로자를 임금, 복리후생 등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 차별없는일터지원단에서 차별 진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는 진단에 협조하여야 함
9. 지원내용 및 한도
-기간제근로자 1명당 월 60만원 한도로 정규직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의 70%(청년은 80%)와 간접노무비 20만원을 1년간 지원
10. 지원인원 한도
-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1년간 월평균 기간제근로자 수의 120%(소수점 이하는 버림) 한도로 지원. 다만,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의 경우 최대 5명까지 지원
- 사업 참여 횟수에 제한은 없으나, 최초(제1차) 사업참여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한도 설정
11. 지원제외 기간 등
-지원대상 근로자가 지원금 지급기간 중 육아휴직 등 개인사정으로 휴직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또한,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 등의 기간에도 휴업수당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다만, 그 사유가 종료된 이후에는 해당 기간만큼 지원기간을 연장하여 지원
12. 조달행정과 정규직전환기업

정규직전환기업의 중요한 혜택은 정책지원에서 사업승인시 정규직전환기업 인증을 획득하게 되며 신인도 0.5점을 획득하게 됩니다.

조달업체가 가장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신인도는 정규직전환우수기업으로 혜택을 받으시면 조달사업에 많은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조달인증은 조달전문행정사에게 많은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조달전문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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