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조달사업 인증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3. 17. 06:00

 

 

1.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조달업체의 품질경영·공정관리·성과관리 등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품질보증 체계 하에 생산된 제품을 지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주요 용어

 

1. ‘품질보증’이란

수요자가 요구하는 품질이 충분히 만족하는지를 보증하기 위하여 생산자가 실시하는 체계적인 활동을 말한다. 

2.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업체’(이하 ‘지정업체’라 한다)란

품질관리능력을 인정받아‘품질보증조달물품’을 지정받은 물품의 제조업체를 말한다. 

3. ‘심사기관’이란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을 위한 현장 심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4. ‘현장심사’란

소속된 심사원이 품질보증조달물품의 지정을 위해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신청업체 또는 그 협력업체의 제조공장 등에서 수행하는 심사업무를 말한다. 

5. ‘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의‘품명’을 말한다. 

6. ‘세부품명’이란

「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세부품명’을 말한다. 

 


 

3. 심사기관의 지정

 

①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심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산업표준화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한국표준협회’또는 구.「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재)한국인정지원센터에 등록된 구.「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서 공직유관단체(자회사 포함), 재단법인, 비영리 사단법인에 해당하는 자 

2. 제1호 이외의 자로서 조달청장이 그 자격을 인정한 기관 

② 심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심사원을 15명 이상 상근인력으로 보유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의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기관 지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조달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심사기관의 지정을 요청한 자가 심사기관으로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기관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4. 심사원 자격

 

① 심사원은 심사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ISO 9001 또는 KS 인증심사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조달청장이 실시하는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관리제도 심사원양성 교육을 이수한 자 

2. 제1호 이외의 자로서 조달청장이 그 자격을 인정하는 자 

② 조달청장은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심사원 자격증을 발급한다. 

③ 제1항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심사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5.  품질보증조달물품의 지정기준 및 현장심사

 

1) 신청 자격

 

① 신청자는 신청품명이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제조로 등록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신청품명에 대하여 최근 1년 이내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실적이 있는 자 

2. 신청품명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는 자 

② 신청자는 제12조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서류, [별지 제3호]의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별지 제3-2호] 품질보증조달물품 준수서약서를 조달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현장심사

 

① 심사업무를 배정받은 심사기관은 심사팀을 구성하고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조달품질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조달품질원장은 소속공무원을 관찰 심사원 자격으로 제1항의 심사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사기관은 현장심사 전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심사기관은 현장심사가 완료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적합 사항에 대한 [별지 제4호]의 부적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핵심품질 부적합 : 핵심품질 항목으로 심사기준에 명시한 자체 품질검사(인수, 공정, 완제품) 등에 대한 실행미흡 및 설비부족 

2. 부적합 : 핵심품질 이외의 심사기준 항목의 실행미흡 및 설비부족 

3. 권고사항 : 부적합은 아니나 향후 부적합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는 경우와 보건, 안전, 환경에 관한 경미한 사항 등 

⑤ 심사기관은 심사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의 현장심사보고서와 심사기준의 항목별평가서를 조달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품질보증조달물품의 지정

 

① 조달품질원장은 심사보고서, 품질개선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심의(안건)을 작성한 후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이하 ‘계약심사협의회’라 한다)에 부의한다.

② 계약심사협의회는 제1항의 심의(안건)이 심사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평가·작성되었는지 검토한 후 품명별로 종합평점을 결정하고 심사배점(1,000점) 중 종합평점이 600점 이상이면 ‘적격’, 종합평점이 600점 미만이면 ‘부적격’으로 한다. 

③ 계약심사협의회는 종합평점 600점 이상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적격’으로 할 수 있다. 

1. 품질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핵심품질 부적합’에 대한 ‘품질개선보고서’의 평가가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3. 제품의 하자 또는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신뢰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4. 그 밖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계약심사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신청자 및 심사원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⑤ 조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적격으로 판정한 물품에 대하여 종합평점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등급을 부여한다. 

1. 종합평점이 750점 이상인 경우 : S등급 

2. 종합경점이 600점 이상인 경우 : A등급 

⑥ 조달청장은 제5항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은 자에게 [별지 제7호]의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증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홈페이지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표한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평점이 500점 이상이고,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적격으로 판정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6조의 2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⑧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 상정은 제13조에 따른 현장심사 결과의 적정성을 조달품질관리업무심의회에서 검토한 후 그 의견을 반영하여 상정한다. 

 


 

7. 지정 유효기간

 

① 품질보증조달물품의 유효기간은 S등급은 3년, A등급은 2년으로 한다.

② 제22조의 갱신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갱신 심사 절차 완료일 전일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단, 제22조에 따른 갱신심사의 점수가 종전 심사점수와 대비하여 3% 이상 상승하거나 S등급은 800점 이상, A등급은 70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S등급은 4년, A등급은 3년으로 한다.

 


 

8. 품질보증조달물품 컨설팅 전문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는 조달청 인증제도에서 혜택이 많은 제도로서 혜택은 1)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전용몰 구축 및 마크 부여, 2) 납품검사 면제(등급별 상이), 3) 우수조달물품 심사에서 품질소명자료 인정, 4) MAS 계약 시 제품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5) G-PASS 기업심사 시 기술성 평가의 국내인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다수공급자계약2단계 제안공고에서는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받은 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에서는 품질보증을 받는 혜택으로 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품질보증조달물품은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이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지 검사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효종 행정사는 EQ인증원 ISO 9001 심사원으로 조달업체의 맞는 컨설팅으로 많은 도움을 드립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전문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