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인증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7. 20. 07:22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란?

 

  일반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제품, 용역·서비스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연간 총구매액의 1%이상을 의무 구매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일자리창출과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법적근거 및 관련기관

 

1) 법적근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2) 관계기관

 

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수요자 :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

나. 중증장애인생산품 공급자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자 :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17개)

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 (재)한국장애인개발원(보건복지부 지정공고 제2009-369호, ´09. 6.2)

  -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보건복지부 지정공고 제2012-552호, ´12.9.21)

 

3)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가.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근로사업장, 장애인보호작업장)

나.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의 재활훈련시설

 


 

3.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절차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및 정신보건법 제16조에 따른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우선구매특별법 제2조 제2항)

 

1) 지정기준 : 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제16조

 

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10명 이상일 것

나.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상시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걸리는 총 근로시간 중 장애인의 근로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시적으로 100분의 50 이상일 것

 

2) 생산시설 지정절차 : 우선구매특별법 제9조

 

  지정신청 대상자로서 지정신청서 등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장 심사시 지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

 

가. 지정절차

 

  (1) 지정신청 → 서류 및 현장 심사 → 지정 공고 및 지정서 발급

  (2) 처리기한 : 신청기간 종료일 후 60일

  (3) 지정공고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공고

 

나. 신청서류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신청서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고증, 장애인복지단체 설립허가증 또는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신고필증

  (3)  유급근로자 명부(장애인 및 중증장애인근로자 명부를 따로 작성하여 첨부)

  (4)  근로자 임금대장 및 산정방식

  (5) 정관이나 규약 등의 사본

 

다. 현장심사서류

 

  (1) 장애인근로자 복지카드

  (2) 장애인근로자 임금지급 내역(개인통장으로 입금확인증발급-은행)

  (3) 4대보험 가입 증빙자료

  (4) 원부자재, 직접생산장비 리스트

  (5) 생산공정도

  (6) 기타 직접생산 확인을 위한 자료

중증장애인생산품_생산시설_지정_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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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_생산시설_지정신청_관련_구비서류_양식.hwp
0.02MB

 

 


 

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혜택

 

  중증장애인생산품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별도 사이트와 마크가 존재하며 다양한 수요기관에게 우선구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증증장애인생산품

꿈드래 우선구매 종합쇼핑몰 운영

 


 

중증장애인생산품 인증제도는 사회적약자에 대하여 공공물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매우 중요한 인증절차입니다.

현재 해당 사업을 계획하신 분은 이 부분 꼭 참고하시고 조건을 구비하시길 바랍니다.

위임 문의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