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인증

여성기업확인서 신청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7. 19. 09:15

 

1.  여성기업 개념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여성기업은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과 여성의 경제활동 및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 국가로부터 일정한 지원을 받습니다.

  여성기업이 중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중에서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받으려면 한국여성경제인협회로부터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2. 여성기업 개념 및 범위 

 

1) 여성기업 개념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을 말합니다(「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2) 여성기업 범위

 위 여성기업은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대표권이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함)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자기의 명의로 소유하는 출자지분(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함)이 최대인 자를 말함]인 「상법」상의 회사(회사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한 출자지분이 최대인 회사를 포함함)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3. 여성기업확인서 신청 절차

 

1) 여성기업확인의 용도

 

 여성기업 확인은 다음에서 정하는 용도에 한하여 사용합니다[「여성기업 확인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38호, 2014. 7. 11. 발령, 시행) 제2조의1].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자금지원 우대

 그 밖에 여성기업 우대지원을 위해 여성기업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여성기업 확인기관

 

 여성기업 확인기관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로 합니다(「여성기업 확인요령」 제3조제1항).

 

3) 확인신청

 

 여성기업 확인을 신청하는 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여성기업 확인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기업 소재지 관할 확인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확인기관은 구매정보망에서 반려 처리할 수 있습니다(「여성기업 확인요령」 제4조제1항).

 

확인신청여성기업확인 신청 사이트 :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
 

1.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 접속 > 메인화면에서 우측에 회원가입 버튼 클릭 

 

2. 중소기업회원 선택 

 

3. 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4. 가입여부 확인 

 

5. 본인인증 

 

6. 회원정보 입력 

 

7. 회원서비스-마이홈-여성기업확인서 더보기 클릭

 

8. 여성기업확인 신청 클릭 

 

9. 여성기업 확인시 유의사항 

 

10. 여성기업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11. 여성기업확인-자가진단 

 

12. 여성기업확인 신청정보 입력 후 저장 

 

13. 여성기업확인 신청목록 

  • 14. 여성기업확인 신청화면 확인 

제출서류 준비

 

구분 제출서류
공통 여성기업확인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주주명부(주식회사), 사원명부(유한회사), 정관(유한책임회사, 합자·합명회사), 주식 등 지분관계도
개인사업자 동업계약서(공동대표인 경우)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발생시신청지역의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아래의 양식에 작성하시어 소명자료와 함께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4) 확인기준 및 현장실사

 

 여성기업은 여성대표자가 해당기업의 의사결정 및 경영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을 말합니다(「여성기업 확인요령」 제6조제1항). 여성기업 확인을 위해 확인 신청자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여성기업 확인요령」 제6조제2항).

 

 여성기업 확인은 직접방문 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장소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원칙으로 합니다(「여성기업 확인요령」 제6조제3항).

 확인신청자는 추가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조사에 협조해야 하며, 여성기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화나 면접 또는 직접방문 조사하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직접 응해야 합니다(「여성기업 확인요령」 제6조제4항).

 확인 신청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지연하는 경우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며, 확인기관은 반려처리합니다(「여성기업 확인요령」 제6조제5항).

 

5) 결과통보 등

 

 확인기관이 여성기업을 확인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구매정보망에 등록하고 확인신청자에게 유선으로 통보해야 합니다(「여성기업 확인요령」 제7조제1항).

 확인기관은 확인에 따른 수수료 등 일체의 경비를 징수하지 않습니다(「여성기업 확인요령」 제7조제2항).

 

6) 유효기간

 

 여성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합니다(「여성기업 확인요령」 제8조제1항).  여성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이 대표자의 변경 등 해당 확인기준의 요건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확인서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날로부터 확인 효력을 상실합니다(「여성기업 확인요령」 제8조제2항).

 


 

여성기업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사회적가치실현 인증으로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기관평가시 가점을 주는 제도로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조달행정 / 여성기업확인 위임문의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