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인증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 기준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8. 31. 20:43

 

1.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경쟁노동시장에서 직업 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중심의 작업환경 기준을 제시하여 중증장애인 친화적(물리적, 정서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이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을 충족하여 공단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업장을 말합니다.

 


 

2.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기준

 

1) 인원 기준

 

장애인 10명 이상,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을 30% 이상(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중증장애인 고용의무의무 차등 적용)을 고용, 상시근로자 기준은 1개월에 16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무한 자를 말합니다.

 

2) 설비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구비

 

3) 임금기준

 

장애인근로자에게「최저임금법」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이상의 임금을 지급


3.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금 신청자격

 

○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장애인표준사업장 융자금 또는 무상지원금 지급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주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지원금의 용도

 

○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임차보증금 및 토지구입비는 제외)

○ 장애인의 출퇴근 편의를 위한 승합자동차 구입비용


 

5. 지원금 한도 및 조건

 

○ 지원금 용도에 해당하는 실제투자금액과 공단이 산정한 금액 중 적은금액의 4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지원

○ 신규장애인고용인원에 따라 최고10억까지 지원(장애인 신규 고용 1인당 3천만원)

☞ 장애인고용의무이행기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부동산근저당을 공단에 제공하여야합니다.

○ 무상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규 장애인고용인원 전부 고용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법시행규칙 제3조)을 모두 충족하여 인증을 받고, 장애인고용의무를 최초로 이행한 월부터 7년간 유지하여야 합니다

※ 공단 지원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을 자동 취소 함.

 


 

6. 지원대상 사업주 선정

 

○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조사, 전문컨설팅기관 평가 및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

 


 

7. 전문 이효종 행정사 업무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인적요소와 환경적 요소가 모두 구비되야 인증이 됩니다. 물론 최신 건물은 장애인편의시설이 잘 구비되어 인적인 요건만 있으면 인증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건물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실사를 하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은 실제로 A4 20장 내외로 매우 복잡하여 이를 적용하여 설비하는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 행정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효종 행정사는 장애인표준사업장 근무경험으로 실질적 도움을 드리며,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조달청 사업을 진행할 경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전문 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