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체육시설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야구장업을 운영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법에 따라 시설과 운영지침을 준비하고 체육시설업 신고를 해야 하며, 중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 야구장업의 체육시설업 신고 야구장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한 자가 신고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법령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