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조정장업

조정장업의 체육시설업 신고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12. 15. 06:00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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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장업은 체육시설법에서 정확한 정의가 없으며 위키백과에서는 조정(漕艇, rowing)을 "한 사람 또는 규정된 인원의 선수가 노로 보트를 저어 결승점에 도착한 순서에 의하여 승부를 가리는 경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조정장업을 하기 위해서 조건과 체육시설업의 신고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 조정장업의 체육시설업 신고

 

1) 조정장업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조정장업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3)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 


 

2. 조정장업의 시설기준

 

1) 운동시설

○ 조정장(카누장)의 수용능력에 적정한 구명대 및 1척 이상의 구조용 선박(모터보트)과 조정장(카누장)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감시탑을 갖추어야 한다.

2) 안전시설

○ 체육시설(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은 제외한다) 내의 조도(照度)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조도기준에 맞아야 한다.

○ 부상자 및 환자의 구호를 위한 응급실 및 구급약품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고 체육시설업(수영장업은 제외한다)과 골프장업에는 응급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적정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어린이 이용자를 운송하기 위한 차량을 운행하는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4에 따라 설치하는 어린이 하차확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 높이 3미터 이상으로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계단은 제외한다)에는 견고한 재질로 된 높이 1.2미터 이상의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 조정장(카누장)의 수용능력에 적정한 구명대 및 1척 이상의 구조용 선박(모터보트)과 조정장(카누장)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감시탑을 갖추어야 한다.


 

3. 조정장업의 안전ㆍ위생 기준

 

1) 체육시설 내에서는 이용자가 항상 이용질서를 유지하게 해야 한다.

2) 이용자의 체육활동에 제공되거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ㆍ설비ㆍ장비ㆍ기구 등은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이용자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체육시설의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

4) 해당 종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음주자 등의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

5) 체육시설의 정원을 초과하여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6)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소화기를 설치하고,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피난안내도를 부착하거나 피난방법에 대하여 고지해야 한다.

7)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 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체육시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8) 등록 체육시설업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9)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안전ㆍ위생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뉴얼에 관한 교육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10)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이용에 관한 안전수칙을 작성하여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11) 체육시설에 설치된 조명타워 또는 광고판 등의 부착물은 해당 부착물의 고정하중(구조물 자체의 무게 또는 구조물에 고정되어 항상 작용하는 외부의 무게)과 풍하중(바람으로 인하여 구조물의 외면에 작용하는 하중)의 영향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조명등의 변경 시 변경된 무게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

12) 이용자가 항상 구명대를 착용하고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13) 구조용 선박에는 수상안전요원을, 감시탑에는 감시요원을 각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상안전요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하는 수상인명 구조활동에 관한 정하여진 과정을 마친 자, 해군이나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복무한 자로서 수상인명구조에 경험이 있는 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14) 요트장업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요트장의 지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안전수칙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지켜야 한다.


 

4. 조정장업의 체육시설업 신고절차

 

조장장업 체육시설업을 신고하거나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체육시설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제3호의 서류만을 첨부해야 한다.

1)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시설 및 설비 개요서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조정장업 체육시설업의 신고는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