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자동차경주장업

자동차경주장업의 시설기준 및 사업승인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12. 20. 06:00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행정서비스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체육시설법에 따른 자동차경주장업의 시설기준 및 사업승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자동차경주장업의 체육시설업 사업승인

 

자동차경주장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동차체육시설업은 3단계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우선 사업계획에 시설기준에 맞추어 사업승인을 받고 시설을 구비하고 등록을 해야 합니다.


 

2. 자동차경주장업의 시설기준

 

1) 공통 안전기준

 

○ 부상자 및 환자의 구호를 위한 응급실 및 구급약품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고 체육시설업(수영장업은 제외한다)과 골프장업에는 응급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적정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어린이 이용자를 운송하기 위한 차량을 운행하는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4에 따라 설치하는 어린이 하차확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 높이 3미터 이상으로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계단은 제외한다)에는 견고한 재질로 된 높이 1.2미터 이상의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2) 2륜 자동차경주장업

 

(1) 운동시설

트랙은 길이 400미터 이상, 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트랙의 바닥면은 포장한 곳과 포장하지 아니한 곳이 있어야 한다.

(2) 안전시설

○ 트랙의 양편에는 폭 3미터 이상의 안전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경주장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통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관리시설

 2륜 자동차를 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한다.

 

3) 4륜 자동차경주장업

 

(1) 운동시설

 

○ 트랙은 길이 2킬로미터 이상으로서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이 연결되는 순환형태여야 하고, 트랙의 폭은 11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여야 하며, 출발지점에서 첫 번째 곡선 부분 시작지점까지는 250미터 이상의 직선구간이어야 한다.

○ 트랙에는 전 구간에 걸쳐 차량의 제동거리를 고려하여 적절한 시계(경주 중인 선수가 진행방향으로 장애물 없이 트랙이 보이는 거리)가 확보되어야 한다.

○ 트랙의 바닥면은 포장 또는 비포장이어야 한다.

○ 트랙의 종단 기울기(차량진행방향으로의 경사를 말한다)는 오르막 20% 이하, 내리막 10% 이하여야 한다.

○ 트랙의 횡단 기울기(차량진행방향 좌우의 경사를 말한다)는 직선구간은 1.5% 이상 3% 이하, 곡선구간은 10% 이하여야 한다.

○ 트랙의 양편 가장자리는 폭 15센티미터의 흰색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안전시설

 

○ 출발지점을 제외한 트랙의 직선 부분은 트랙의 좌우 흰색선 바깥쪽으로 3미터 이상 5미터 이하의 안전지대를 두어야 하며, 트랙의 곡선 부분은 다음의 공식에 따른 폭의 안전지대를 두어야 한다. 다만, 안전지대의 바닥에 깊이 25센티미터 이상으로 자갈을 까는 경우 안전지대의 폭은 트랙의 직선 부분은 2미터 이상, 곡선 부분은 위의 공식에 따라 산출된 폭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안전지대의 폭(미터)=(속도)2/300

※ 속도의 단위는 시간당 킬로미터임

 

(3) 관리시설

 

○ 트랙 양편의 안전지대 바깥쪽 경계선에는 경주 중인 차량이 트랙을 이탈하는 경우 안전지대 바깥쪽으로 벗어나지 아니하고 정지할 수 있는 정도의 수직 보호벽(높이 69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을 가드레일(2단 이상)이나 콘크리트벽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관람객과 다른 시설물 등을 경주 중인 차량의 사고로부터 보호하고 경주장 외부로부터 무단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 보호벽 바깥쪽에 3미터 내외의 간격을 두고 높이 1.8미터 이상의 견고한 철망·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경주의 안전한 진행에 필요한 종합통제소·검차장·표지판 및 신호기 등을 갖추어야 한다.

○ 감시탑은 트랙의 전체를 조망할 수 있고 경주 중인 차량이 잘 보이는 곳으로서 트랙의 여러 곳에 설치하되, 감시탑 간의 간격은 직선거리 500미터 이하여야 하고, 감시탑 간에는 육안으로 연락할 수 있어야 한다.

○ 견인차, 구급차, 소화기 탑재차 및 트랙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통제차를 각 1대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 긴급사고 발생 시 견인차, 구급차, 소화기 탑재차 등이 트랙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비상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자동차경주장업의 안전ㆍ위생 기준

 

1) 경주참가차량이나 일반주행차량 등 트랙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사전에 점검을 한 후 경주나 일반주행에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경주참가자나 일반주행자 등 트랙이용자에 대하여는 사전에 주행능력을 평가하여 부적격자는 트랙의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3) 경주진행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칙을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경주참가자나 일반주행자 등 트랙이용자에게 사전에 교육을 하여야 한다.

4) 경주의 안전한 진행에 필요한 통제소요원, 감시탑요원 및 진행요원 등 각종 요원은 각각 해당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자로서 시설의 규모에 따라 적절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5) 관람자에게 사전에 안전에 관한 안내 방송을 하여야 한다.

6) 경주 기간 중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 및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각 1명 이상을, 그 외의 운영 기간 중에는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7) 이용자가 안전모, 목보호대, 불연(不然) 의복ㆍ장갑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이들의 대여를 요청할 때 대여할 수 있는 충분한 수량을 갖추어야 한다.


 

4. 자동차경주장업의 사업계획 승인서류

 

1) 총용지 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서

2) 토지명세서

3)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건축물의 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5) 공사계획 및 소요 자금의 조달방법

6) 주요 설비ㆍ기기ㆍ기구 등의 설치계획

7) 운영계획서(체육지도자 배치 및 보험 가입 등)

 

자동차경주장업의 사업승인은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