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스키장업

스키장업의 시설기준 및 사업승인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12. 14. 06:00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체육시설업중에서는 시설이 대규모인 스키장업의 시설기준과 사업승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스키장업이란?


눈, 잔디, 그 밖에 천연 또는 인공 재료로 된 슬로프를 갖춘 스키장을 경영하는 업을 말합니다. 


 

2. 스키장업의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1) 스키장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을 모두 갖추고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사업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승인 사항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 장소가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각각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3)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승인 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합니다.


 

3.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스키장업에 있어서는 부지 내 산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으로서 사업계획 승인 당시의 산림을 말하며, 사업부지가 변경되는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된 부지를 대상으로 한 사업계획 승인 당시 산림이었던 부분과 새로 부지가 된 부분의 산림을 합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에 대하여 원형이 보전(保全)되는 면적의 비율이 100분의 25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제한합니다.


 

4. 스키장업의 시설기준

 

1) 운동시설

 

○ 슬로프는 길이 300미터 이상, 폭 3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지형적 여건으로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 평균 경사도가 7도 이하인 초보자용 슬로프를 1면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슬로프 이용에 필요한 리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안전시설

 

○ 슬로프 내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망과 안전매트를 함께 설치하거나 안전망과 안전매트 중 어느 하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망은 그 높이가 지면에서 1.8미터 이상, 설면으로부터 1.5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스키장 이용자에게 상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안전매트는 충돌 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되, 그 두께가 5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안전망과 안전매트의 최하부는 모두 설면과 접촉하여야 한다.

○ 구급차와 긴급구조에 사용할 수 있는 설상차(雪上車)를 각각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 정전 시 이용자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력공급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3) 관리시설

 

○ 땅깎기 지역(절토지) 및 흙쌓기 지역(성토지)의 경사면에는 조경을 하여야 한다.


 

5. 스키장업의 체육시설업의 등록

 

1) 스키장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시ㆍ도지사는 스키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을 받은 사업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나머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그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스키장업의 사업승인 및 등록은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