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빙상장업

빙상장업의 시설기준 및 신고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12. 16. 06:00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행정서비스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빙상장업은 체육시설업의 일종으로서 체육시설업 신고대상으로 중요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1. 빙상장업이란?

 

빙상장업이란 체육시설법에 신고대상으로 제빙시설을 갖춘 빙상장을 경영하는 업을 말합니다. 당연히 빙상경기를 할 수 있는 장소와 교습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업을 말합니다.


2. 빙상장업의 시설기준

 

○ 빙판 외곽에 높이 1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 유해 냉각매체를 사용하지 않는 제빙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정빙기실(整氷機室) 내에는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 부상자 및 환자의 구호를 위한 응급실 및 구급약품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고 체육시설업(수영장업은 제외한다)과 골프장업에는 응급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적정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어린이 이용자를 운송하기 위한 차량을 운행하는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4에 따라 설치하는 어린이 하차확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 높이 3미터 이상으로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계단은 제외한다)에는 견고한 재질로 된 높이 1.2미터 이상의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3. 안전점검의 대상 및 항목

 

가. 시설물

1) 실시 대상: 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체육시설과 법 제10조에 따른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의 시설에 대하여 실시하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시설은 제외한다.

2) 점검 항목

가) 기둥, 벽, 보, 마감재의 손상 균열 여부

나) 지반침하 등에 따른 구조물의 위험 여부

다) 절개지(切開地) 및 낙석 위험지역 방지망 등의 안전시설 설치 여부

라) 노후 축대·옹벽 등 위험시설의 보수·보강 등의 조치 상태

마) 시설의 연결, 변형, 청결 상태

바) 부대시설의 파손 상태 및 위험물질의 존재 여부

 

나. 소방시설

 

1) 실시 대상: 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체육시설과 법 제10조에 따른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의 시설에 대하여 실시하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화재안전조사를 받은 시설은 제외한다.

2) 점검 항목

가) 소화기,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화설비의 정상 관리 여부

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비상경보설비 등 화재 경보설비의 정상 관리 여부

다) 유도등, 완강기 등 피난구조설비의 정상 관리 여부

라)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등 소화용수설비의 정상 관리 여부

마) 연결송수관설비 등 소화활동설비의 정상 관리 여부

바) 비상구, 피난통로, 방화문 등의 정상 관리 여부

사) 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여부

아)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의 정상 관리 여부

자) 가스시설의 정상 관리 여부

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 준수

1) 실시 대상: 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체육시설과 법 제10조에 따른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의 시설에 대하여 실시한다.

2) 점검 항목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안전관련 시설 기준으로 한정한다) 준수 여부

나) 법 제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 준수 여부

다) 법 제24조에 따른 안전 기준 준수 여부

라) 법 제26조에 따른 보험가입 의무 준수 여부

라. 그 밖에 체육시설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항목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 이 경우 체육시설의 종류별 특성을 고려하여 항목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4. 빙상장업의 체육시설업의 신고

 

빙상장업 체육시설업을 신고하거나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제3호의 서류만을 첨부해야 합니다.

1)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시설 및 설비 개요서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체육시설업 신고는 프리미엄 행정사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