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인공암벽장업

인공암벽장업의 체육시설업 신고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12. 29. 06:00

 

안녕하세요.

체육시설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인공암벽장업이란 인공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하여 등반을 할 수 있는 인공암벽장을 경영하는 업을 말하며, 사업을 하기위해서는 체육시설법에 따라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인공암벽장업의 체육시설업 신고

 

인공암벽장업은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이며,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기준 및 위생기준을 갖추고 해당 기관에서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인공암벽장업의 체육시설 기준

 

○ 등반벽 마감재 및 홀더 등은 구조부재(構造部材)와 튼튼하게 연결해야 한다.

○ 볼더링 인공암벽의 경우에는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매트리스를 인공암벽의 추락면에 설치해야 한다.

○ 실외 인공암벽장은 운영시간 외에는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나 경고 센서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인공암벽장을 무단이용하는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리는 안내문을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 실외 인공암벽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누수나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실외 인공암벽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주변 옹벽 및 석축 등이 쓰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인공암벽장업의 안전ㆍ위생 기준

 

1) 인공암벽장에는 안전관리요원(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점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관리교육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을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다만, 운영자 또는 체육지도자가 안전관리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요원을 겸임할 수 있다.

2) 등반의 진행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칙을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이용자에게 사전교육을 해야 한다.

3) 안전관리요원 또는 체육지도자는 이용자가 등반하기 전에 안전벨트, 고리(카라비너), 확보기구, 암벽화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4) 운동시설 및 부대시설은 이용자의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5) 이용자에게 대여하는 장비(안전벨트, 고리, 밧줄, 퀵드로우, 확보기구 등)는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6) 이용자에게 대여하는 장비는 반기마다 점검을 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한 점검 대장을 인공암벽장 내에 비치해야 하며, 점검 결과 안전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장비는 즉시 수리 또는 교체해야 한다.

7) 홀드를 구조부재에 연결할 경우에는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고, 수시로 홀드의 고정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8) 홀드 내 먼지와 이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야 한다.


4. 인공암벽장업의 체육시설업 신고 서류

 
 
 

인공암벽장업의 체육시설업 신고시 아래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1)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시설 및 설비 개요서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인공암벽장업의 체육시설업 신고는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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