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15

야구장업의 체육시설업 신고절차

안녕하세요. 체육시설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야구장업을 운영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법에 따라 시설과 운영지침을 준비하고 체육시설업 신고를 해야 하며, 중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 야구장업의 체육시설업 신고 야구장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한 자가 신고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법령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인공암벽장업의 체육시설업 신고

안녕하세요. 체육시설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인공암벽장업이란 인공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하여 등반을 할 수 있는 인공암벽장을 경영하는 업을 말하며, 사업을 하기위해서는 체육시설법에 따라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인공암벽장업의 체육시설업 신고 인공암벽장업은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이며,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기준 및 위생기준을 갖추고 해당 기관에서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인공암벽장업의 체육시설 기준 ○ 등반벽 마감재 및 홀더 등은 구조부재(構造部材)와 튼튼하게 연결해야 한다. ○ 볼더링 인공암벽의 경우에는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매트리스를 인공암벽의 추락면에 설치해야 한다. ○ 실외 인공암벽장은 운영시간 외에는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나 경고 센서를 ..

썰매장업의 체육시설업 신고

안녕하세요. 체육시설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체육시설업중에서 썰매장업은 쉽지 볼 수 없지만 관광시설에서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관광시설에서 썰매장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썰매장업의 체육시설업 신고의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썰매장업의 체육시설업 신고 썰매장업이란 눈, 잔디, 그 밖에 천연 또는 인공 재료로 된 슬로프를 갖춘 썰매장(「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자연휴양림 안의 썰매장을 제외한다)을 경영하는 업으로 "체육시설법"에 따라 법령에 따른 기준을 구비하고 체육시설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썰매장업의 시설기준 ○ 슬로프 규모에 적절한 썰매와 제설기 또는 눈살포기(자연설을 이용할 수 ..

썰매장업의 체육시설업 신고

안녕하세요. 체육시설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썰매장을 만들어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법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썰매장업의 체육시설업 신고를 위한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썰매장업의 체육시설업 신고 썰매장업이란 눈, 잔디, 그 밖에 천연 또는 인공 재료로 된 슬로프를 갖춘 썰매장(「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자연휴양림 안의 썰매장을 제외한다)을 경영하는 업을 말하며, 썰매장업의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썰매장업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 썰매장업의 시설기준 ○ 체육시설 ..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육시설업 신고절차

안녕하세요. 체육시설업의 프리미엄행정서비스 이효종행정사입니다. 종합체육시설업은 두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은 개념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1.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육시설업 신고 종합체육시설업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 중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두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같은 사람이 한 장소에 설치하여 하나의 단위 체육시설로 경영하는 업을 말하며, 해당하는 업종은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등입니다. 종합체육시설업을 하기위해서는 두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의 조건을 갖추어 체육시설업 신..

자동차경주장업의 시설기준 및 사업승인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행정서비스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체육시설법에 따른 자동차경주장업의 시설기준 및 사업승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자동차경주장업의 체육시설업 사업승인 자동차경주장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동차체육시설업은 3단계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우선 사업계획에 시설기준에 맞추어 사업승인을 받고 시설을 구비하고 등록을 해야 합니다. 2. 자동차경주장업의 시설기준 1) 공통 안전기준 ○ 부상자 및 환자의 구호를 위한 응급실 및 구급약품을 갖추어야 한..

카누장업의 시설기준 및 신고

안녕하세요. 체육시설업 프리미엄 행정서비스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카누장을 영업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며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카누장업의 체육시설업 신고 카누란 길쭉하고 선두와 선미가 뾰족한 배를 타고 노(櫓)를 저어 속도를 겨루는 수상경기를 말하며[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카누)], 카누장을 영업하기 위해서는 카누장업의 체육시설업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카누장업의 시설기준 1) 안전시설 ○ 부상자 및 환자의 구호를 위한 응급실 및 구급약품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고 체육시설업(수영장업은 제외한다)과 골프장업에는 응급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적정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어린이 이용자를 운송하기 위한 차량을 운행하는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빙상장업의 시설기준 및 신고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행정서비스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빙상장업은 체육시설업의 일종으로서 체육시설업 신고대상으로 중요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1. 빙상장업이란? 빙상장업이란 체육시설법에 신고대상으로 제빙시설을 갖춘 빙상장을 경영하는 업을 말합니다. 당연히 빙상경기를 할 수 있는 장소와 교습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업을 말합니다. 2. 빙상장업의 시설기준 ○ 빙판 외곽에 높이 1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 유해 냉각매체를 사용하지 않는 제빙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정빙기실(整氷機室) 내에는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 부상자 및 환자의 구호를 위한 응급실 및 구급약품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고 체육시설업(수영장업은 제외한다)과 골프장업에는 응급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

조정장업의 체육시설업 신고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이효종행정사입니다. 조정장업은 체육시설법에서 정확한 정의가 없으며 위키백과에서는 조정(漕艇, rowing)을 "한 사람 또는 규정된 인원의 선수가 노로 보트를 저어 결승점에 도착한 순서에 의하여 승부를 가리는 경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조정장업을 하기 위해서 조건과 체육시설업의 신고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 조정장업의 체육시설업 신고 1) 조정장업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조정장업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3)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

스키장업의 시설기준 및 사업승인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체육시설업중에서는 시설이 대규모인 스키장업의 시설기준과 사업승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스키장업이란? 눈, 잔디, 그 밖에 천연 또는 인공 재료로 된 슬로프를 갖춘 스키장을 경영하는 업을 말합니다. 2. 스키장업의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1) 스키장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을 모두 갖추고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사업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승인 사항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 장소가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각각의 시장ㆍ군수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