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품질보증조달물품

2023년 품질보증조달물품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3. 1. 18. 22:03

안녕하세요.

조달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조달업체에서는 전문기관검사가 매우 곤욕스러운데요. 이를 해결할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품질보증조달물품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 4 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4조의2에 따라 납품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


2. 신청자격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신청품명이“제조”로 등록되고,아래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갖춘 자

① 해당 품명에 대하여 최근 1년 이내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실적 존재
② 해당 품명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에 등재


3.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과정

 

① 지정(품명)기준 공고 → ②신청서 제출/접수 → ③신청서(자격) 심사 → ④현장심사 → ⑤지정/등급 결정 → ⑥지정물품 유지관리→ ⑦재지정*


①  지정(품명)기준 공고는 매년 초 조달품질원의 공고문에 따름
③ 신청자격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신청품명이 “제조”로 등록되고, 해당 품명에 대하여 최근 1년 이내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실적이 있거나,
                       해당 품명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는 자
④ 조달품질원에서 심사기관을 배정한 후, 각 심사기관에 공문으로 배정한 업체를 통보함


4. 심사원 자격

 

 ① 심사원은 심사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ISO 9001 또는 KS 인증심사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조달청장이 실시하는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 심사원양성 교육을 이수한 자 

2. 제1호 이외의 자로서 조달청장이 그 자격을 인정하는 자 

② 조달청장은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심사원 위촉장을 발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해당 임기 내 심사원 보수교육을 이수할 경우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원 위촉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의 자격을 상실한 자 

2.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7조제4항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기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심사에 참여한 자 

4. 해당 임기 내 심사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 

5. 해당 임기 내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를 수행하지 않은 자 


 

5. 현장심사

 

① 심사기관은 배정업체와 협의하여 심사계획을 수립하고 심사개시일 10일 전까지 조달품질원장에게 통보한다.

② 조달품질원장은 소속공무원을 관찰 심사원 자격으로 현장심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사기관은 현장심사 전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심사기관은 현장심사가 완료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적합 사항에 대한 별지 제4호의 부적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핵심품질 부적합 : 핵심품질 항목으로 심사기준에 명시한 자체 품질검사(인수, 공정, 완제품) 등에 대한 실행미흡 및 설비부족 

2. 부적합 : 핵심품질 이외의 심사기준 항목의 실행미흡 및 설비부족 

3. 권고사항 : 부적합은 아니나 향후 부적합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는 경우와 보건, 안전, 환경에 관한 경미한 사항 등 

⑤ 심사기관은 심사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의 현장심사보고서와 심사기준의 항목별평가서를 조달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품질보증조달물품은 ISO 심사원자격이 있는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ISO 9001 심사원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