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상용소프트웨어

조달청 디지털서비몰 상용소프트웨어 3자단가 계약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3. 10. 23. 06:00

 

안녕하세요.

조달청 디지털몰 사용소프트웨어 3자단가 계약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상용소프트웨어를 조달청을 통해서 정부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디지털몰에 3자단가계약을 해야 하며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상용소프트웨어의 제3자단가계약 대상

 

제3자 단가계약이란 각 수요기관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물자를 제조 · 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를 정하고 각 수요기관이 직접 납품요구나 대금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을 말합니다. 상용소프트웨어(S/W)는 균일하지 않은 품목으로 다수공급자계에 적용하기 곤란하여 제3자 단계계약 방법으로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하여 정부기관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되어 하나의 상품으로 출시되고 판매를 목적으로 완성된 소프트웨어
- 규격화되어 단가책정이 가능한 소프트웨어(수요기관 설치형)


 

2. 상품종류

 

 상용 S/W 단가계약 상품종류(3종류)

(기본상품, 유지관리 상품, 커스터마이징 상품)

※ 다만, 1년단위 라이센스 구매가 되는 SW는 유지관리, 커스터마이징 상품은 없음


 

3. 상용소프트웨어 계약을 위한 필수 인증

 

소프트웨어 제3자단자계약을 위해서는 인증서(GS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정보보호시스템 유형별 도입요건을 준수한 제품(해당제품의 경우 CC인증 필수)의 인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협조)국가정보원장이 정한 정보보호시스템 유형별 도입요건을 준수한 제품군의 확인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www.ni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든든한안보 - 보안적합성검증)에서 확인 가능

○ 암호모듈검증대상 제품은 암호모듈 검증되어야 하며 계약기간내에서 암호모듈 유효기간이내에서 계약

※국가정보원 홈페이지(든든한안보 - 암호모듈검증)에서 확인 가능

○ 20.3.1일부터 구매결의 및 계약진행 건은 GS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정보보호시스템 유형별 도입요건을 준수한 제품(해당제품의 경우 CC인증 필수)은 계약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계약기간

 

 최초 계약시 계약기간은 3년입니다


 

5. 신용평가 조건

 

신용평가등급이 기재된 신용평가서(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용평가등급이 「B-」이상인 경우 계약이 가능합니다.


 

6. 상용소프트웨어의 종류 및 유의사항

 

상용소프트웨어는 아래의 이미지처럼 소프트웨어의 종류가 명시되어 있어서 계약시에 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조달청 계약이후 어떻게 마케팅하고 납품할 것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면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효종 행정사는 단순히 조달청 계약절차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닌 15년간 조달업체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있었던 각종 사건을 통해서 고객사가 실패를 줄일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달청 상용소프트웨어는 전문 행정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