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직접생산확인

다수공급자계약과 직접생산확인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3. 2. 13. 06:00

 

안녕하세요.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다수공급자계약의 체결하기 위한 조건으로 직접생산확인을 할 경우가 많아서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이란?

. "다수공급자계약"이란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2. 다수공급자계약 계약화면

 

다수공급자계약이 될 경우 위에 화면에 상품이 검색이 됩니다.


3. 다수공급자계약과 직접생산확인

 

다수공급자계약중에서 직접생산확인이 필요한 제품군은 중소기업간 경졍제품으로 아래 화면으로 표시됩니다.

위에 화면처럼 표시가 되는 제품은 모두 직접생산확인을 받아야 하며, 필수로 중소기업이면서 공장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다수공급자계약과 직접생산확인

 

해당 공고는 데스크톱컴퓨터 다수공급자계약의 일부로서 직접생산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소기업확인부터 다수공급자계약을 어떻게 체결해야 하는지 인데요.

이것은 품목마다 다르기 때문에 전문행정사와 상담을 진행하면 많은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