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조달청 우수제품

2023년 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3. 1. 26. 06:00

 

안녕하세요.

조달청 우수제품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조달청 우수제품제도는 수의계약을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기업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이며 매년 공고가 되고 있어서 2023년 공고에서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조달청 우수제품제도란?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중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하게 됩니다.그리고 우수제품 제도의 근거는 조달청 우수제품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와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지정 및 관리합니다.


 

2. 우수제품 지정대상은?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물품과 소프트웨어(software)를 대상으로 적용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지정하며, 적용기술과 품질소명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3. 2023년도 신청서류 제출기간

 

회 별 제 출 기 간
제1회 2023. 01. 09. ~ 2023. 01. 27.
제2회 2023. 04. 03. ~ 2023. 04. 21.
제3회 2023. 07. 03. ~ 2023. 07. 21.
제4회 2023. 09. 04. ~ 2023. 09. 22.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제품의 지정신청 및 심사 일정은 동일한 기간 동안 진행됩니다.

о 제품설명 및 심사시간 : 23분(발표 10분, 기술설명 3분, 질의응답 10분)

※ 비대면심사*도 동일하게 진행

*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e-발주시스템(http://www.rfp.g2b.go.kr/)을 통한 비대면 심사로 진행할 수 있으며, 비대면 심사 여부는 우수제품 지정 1(기술)심사 일정 통보 시 안내

о 회차별 신청기간 동안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최종 지정 결정까지 접수 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о 신청서류 중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접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 다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아니거나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일부 제출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에서 제외(백지로 제출한 경우 미제출로 간주)

о 우수제품 신청서의 접수 및 반려는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에서 검토


 

4. 우수제품 신청시 유의사항

 

о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2022. 5. 19.) 관련 동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 관련 신청 업체가 조달청 담당자와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회피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 우수제품 지정을 신청하려는 업체는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붙임 1] 서약서를 작성하여 우수제품 지정신청 온라인 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함

- 또한, ‘22년 9월 1일부터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제5조 제13호, 제22조 제1항 제17호의 시행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 규격추가를 신청하는 업체는 신청제품이 ‘물품의 총 제조원가’ 대비 [별지 제1호의12서식] 제품규격서의 ‘주요자재소요량 표의 외국산 부품의 원가계산서 상 직접재료비’ 비율이 50% 이하인지 또는 초과인지를 확인하여 [붙임 2] 확약서 또는 예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수제품 지정 신청서 작성 단계 중 22번 [기타] 단계에서 서약서, 확약서 또는 예외신청서 서류 제출(규격추가는 20번 [기타], 기간연장은 18번 [기타] 단계에서 제출)

о 해당 제품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부정한 행위가 만연하거나 부당한 공동행위, 독과점적 시장구조,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심각하여 우수제품으로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신청 및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조달청 우수제품 신청은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