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규직전환기업이란? 사업주가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사업장 내에서 명칭,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사용자와 직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할 경우, 전환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2. 신청 요건 1) 정규직 전환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한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근속자여야 하며, 사업신청서는 4개월 후부터 미리 제출 가능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 2년 초과 시점부터 무기계약으로 간주 -다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될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더라도 지원대상에 포함 2) 근로조건 ① 정규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