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확인서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장애인기업 활동촉진법 제2조에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소 기업자에 대해 발급하는 증명서류를 말합니다. 장애인기업의 공공조달시장 판로 확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에 대한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을 통해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및 경쟁 입찰 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1. 발급 대상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구분유형 구분 유형 법인사업자 「상법」상 회사(주식회사, 유한·유한책임회사, 합자·합명회사)로서 장애인이 그 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있는 회사 개인사업자 장애인이 「소득세법」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