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상용소프트웨어

상용소프트웨어의 제3자단가계약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12. 18. 06:00

 

 

1.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계약원칙

 

 상용소프트웨어는 단가계약에 의한 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단, 유지관리상품 및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상품의 경우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이하 "추가특수조건"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자단가계약 계약화면

 


 

2.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2. "제3자단가계약"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에서 정하는 계약(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각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해당 물자의 납품요구나 납품요구 및 대금 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을 말한다. 

3. "계약상대자"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의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로서 조달청장과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계약상품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계약담당과장"이란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제3자단가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5. "종합쇼핑몰"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또는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전자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에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shopping.g2b.go.kr)을 말한다. 

6.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란 상용소프트웨어 등 신기술서비스 계약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한 합의체로써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에 설치된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말한다. 

7. "상용소프트웨어"란 일반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되어 하나의 상품으로 출시되고 판매를 목적으로 완성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8. "메이저업그레이드(Major upgrade)"란 기존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버전으로 교체하는 서비스로써 소프트웨어 버전명의 첫째 자리 버전이 변경(예. V1.0 → V2.0)되는 경우를 말한다. 

9. "마이너업그레이드(Minor upgrade)"란 기존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버전으로 교체하는 서비스로써 소프트웨어 버전명의 첫째 자리 이외의 버전이 변경(예. V4.1 → V4.2)되는 경우를 말한다. 

10. "규격서"란 계약상대자가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 및 제출하는 계약목적물의 세부사양에 대한 설명서를 말한다. 

11. "세부품명"이란 품명의 하위개념으로써 물품분류번호 8자리를 용도, 재질, 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세부품명번호 10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 

12. "거래정지"란 제3자단가계약의 체결 및 계약 이행 등의 과정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부당하거나 부정한 행위, 계약조건 위반 등의 사유로 종합쇼핑몰을 통한 거래를 일정기간 동안 중단하는 조치를 말하며, "판매중지"란 거래정지 사유 외의 사유로 종합쇼핑몰을 통한 거래를 일정기간 동안 중단하는 조치를 말한다. 

13. "검사"란 계약목적물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계약(납품요구)된 규격대로 계약목적물이 공급되었는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분리발주"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시스템통합 등을 일괄하여 입찰 및 계약하지 아니하고 각각 구분하여 발주 및 계약하는 형태를 말한다. 

15. "계약연장"이란 동일 계약에서 다른 계약조건은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3. 상품의 유형

 

 이 기준에서 적용되는 상용소프트웨어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상품"은 상용으로 출시 및 판매되는 소프트웨어 상품 

2. "유지관리상품"은 하나의 상용소프트웨어(기본상품)를 무상 하자보수보증기간 종료 이후 유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상품 

3.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상품"이라 함은 하나의 상용소프트웨어(기본상품)를 수요기관의 요구사항에 맞도록 수정작업하기 위한 상품 

 


 

4. 계약서류

 

①  제3자단가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신청자로 하여금 각 상품의 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본상품의 경우 

가. 제3자단가계약 요청서

나. 규격서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인증서 사본(해당 제품에 한함) 

라. 인증서 발급 시의 시험성적서

마. 해당 인증서 사본(해당 제품에 한하며 인증서에 유효기간이 별도로 설정된 경우 신청서류 제출일을 기준으로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함) 

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급한 프로그램등록부(단, 신청서류 제출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에 대해서만 인정) 

사. 물품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단,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급업체인 경우에 한함) [별지 제3호 서식] 

아.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증서 사본 

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 

차. 가격자료

(1) 가격자료 제출서 

(2) 견적서 

(3) 규격별 거래내역

(4) 매출장(최근 2년 매출장을 제출) 

(5)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6) 납품(판매)실적증명원

2. 유지관리상품의 경우 

가. 제3자단가계약 요청서 

나. 규격서 [별지 제9호 서식] 

다. 제3자단가계약한 기본상품에 대한 인증서 사본 

라. 견적서 [별지 제10호 서식] 

마. 제3자단가계약한 기본상품에 대한 계약서 사본 

3.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상품의 경우 

가. 제3자단가계약 요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나. 규격서 [별지 제12호 서식] 

다. 제3자단가계약한 기본상품에 대한 인증서 사본 

라. 견적서 [별지 제13호 서식] 

마. 제3자단가계약한 기본상품에 대한 계약서 사본 

②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출된 서류 중 해당 제품별 인증서의 ‘소프트웨어 명칭’, 프로그램등록부의 ‘프로그램 명칭’ 및 나라장터에 등록된 ‘물품식별번호’ 간의 품목명 및 버전 등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 및 제출하는 경우 추가특수조건 제8조의2, 제8조의3에 따라야 한다. 

 


 

5. 거래정지

 

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당·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계약조건의 위반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정지 또는 이와 연계하여 거래정지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과장은 거래정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을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4개월로 하되 동기, 내용, 횟수 등을 감안하여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거래정지에 대한 가중 또는 감경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거래정지를 하는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거래정지 기간이 1개월인 경우 

2. 가중 또는 감경 없이 추가특수조건의 거래정지 기간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⑤ 계약담당과장은 추가특수조건 제13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거래정지 기간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경우,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거래정지를 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과장은 거래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라 거래정지 사유, 최대 거래정지기간, 거래정지에 대한 의견 제출기한(의견 제출은 서면 또는 대면으로 가능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거래정지가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6.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유의사항

 

  상용소프트웨어는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입니다. 조달청에 상용소프트웨어를 계약하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거나 서류 간에 불일치 또는 잘못 제출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그 기한까지 보완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3자단가계약 추진을 중단하고 신청서류 일체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출 서류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년간 계약을 거절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처음 하는 업체는 반드시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사항은 행정사가 아닌 자와 의뢰계약을 체결할 경우 행정사법 위반으로 계약은 불법계약으로 계약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조달업체 근무 경험이 적은 행정사는 한 순간의 실수로 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조달전문 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