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사업계획서 작성

보건용마스크의 다수공급자계약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12. 23. 06:00

 

1. 다수공급자계약이란?

 

1)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에 따른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가격을 계약상품(성능ㆍ사양이 계약상품과 동등 이상인 계약상대자의 상품을 포함한다)의 시장거래가격(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가격 또는 계약상대자가 시장에 공급한 가격을 말한다)과 같거나 시장거래가격보다 낮게 유지하여야 한다.

3)  조달청장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금액과의 차액을 납품금액에서 감액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4) 다수공급자계약의 체결, 차액의 감액 및 청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보건용마스크란?

 

  보건용마스크호흡기를 질병의 감염, 매연으로부터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마스크. [식약처분류:32200]이며 아래 그림은 보건용마스크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화면입니다.

 

 


 

3. 구매에 부치는 사항

 

1) 구매관리번호: 00-20-3-0757-00

2) 공고(사업)명: 보건용마스크 외 1종 다수공급자계약 공고

3) 계 약 방 법: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물품계약

4) 세 부 품 명: 공고서 2. 품명 및 수량 참고

5) 수 량 및 단 위: 공고서 2. 품명 및 수량 참고

6) 분 할 납 품: 가능

7) 입 찰 방 법: 일반(3자단가)

8) 계약자결정방법: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9) 납 품 기 한: 납품요구 후 20일

10) 인 도 조 건: 납품장소 하차도

11) 검 사 기 관: 전문기관검사

12) 하자담보기간: 1년

13) 계 약 기 간: 계약 체결일부터 3년, 다만 공고의 종료일(2030. 8. 31)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14) 기 타 사 항: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4.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계약하고자하는 물품의 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제조물품 또는 공급물품으로 등록하고,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자

1) (보건용마스크)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의약외품󰡑으로 보건용마스크(성능시험 등급 KF94, KF80)를 허가 받은 자

- 자사제조인 경우, ‘의약외품 제조판매 품목허가증’에서 제조사 및 제조공장주소를 확인

- 타사제조인 경우, ‘의약외품 제조판매 품목허가증’에서 ‘타사제조’ 명시 및 ‘제조사 및 제조공장주소’를 확인하며, 해당 제조사는 1개사에게만 ‘보건용마스크 독점공급확약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공고에 참가할 수 없음,


 

5. 제출서류

 

1) 적격성 평가 신청서 및 적격성 자가 심사표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4) 관련 인·허가증 또는 인증서 일체(최신 자료 제출)

5) 공장등록증명서(적격성 평가 관련 서류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6)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7) 제조업체의 독점공급확약서 및 제조업체의 인감증명서 원본(공급업체인 경우)

8) 시중거래규격 확약서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사)정부조달마스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증빙서류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조달사업 유의사항

 

 코로나19로 인하여 보건용마스크는 국가예산에서 우선사용되는 물품입니다. 물론 공급자가 증가하여 단가는 감소되지면 현재 정부에서는 가장 1순위 국가의 보급물품으로 지속적인 매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조달 사업에서 유의사항은 막연하게 조달용 제품을 제조하여 조달청에 공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조달업체사이에서도 경쟁관계가 있으며 당연히 조달가격도 경쟁에서 중요한 부분이지만 저가격 가격정책을 할 경우 마케팅 포인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정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조달 전문 행정사와 종합적인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조달전문 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