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수목장림 조성허가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수목장림 조성허가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정리하였습니다. 1. 수목장림이란? 수목장이 이루어진 산림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합니다. 특히 오해를 하는 부분은 수목장과 수목장림의 수목장과 수목장림의 개념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목장이란 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산림 내 수목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장례 방법으로 유사개념으로 화장, 매장 등입니다. 2. 수목장의 인식변화 출처 : 산림청으로 수목장의 인식변화로 수목장림 조성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수목장림 조성시 개발행위허가기 반듯이 필요하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