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

조리된곡물의 다수공급자계약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6. 10. 06:00

 

1. 조리된곡물의 다수공급자계약공고

 

○ 구매관리번호 : 00-21-6-0581-00호

○ 세 부 품 명 :

분류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구매예정수량 단위 인도조건
1 조리된곡물 5022120101 50,000,000 g 등 납품장소차상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부대 지정장소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15일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31. 5. 31.)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2.  참 가 자 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 10자리(조리된곡물 : 5022120101)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제조업체

동 물품은 시중규격 일치품명으로 계약을 희망하는 규격이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동 물품의 규격이 시중물품과 동일하다는 입증을 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시중거래규격 확약서 및 소명서를 협상품목 요청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희망업체는 다수공급자물품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종합쇼핑몰⇒쇼핑도우미(관련규정 다운로드)⇒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 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 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1차 제출 서류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

⑤ 공장등록증 사본(최근 3개월 이내)
⑥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⑦ 「식품위생법」에 의한 협상대상 식품유형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서 사본
⑧ 「식품위생법」에 의한 협상대상 품목별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⑨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20조에 따른 환수 확약서

⑩ 시중거래규격 확약서

 
 

 

5.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매회 최대 납품예정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입찰보증금은 가격제안서 제출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업체가 보증사에 의뢰하여 보증서가 전자적으로 수납 될 경우 계약담당자가 확인합니다.

 

 


 

 6. 조달사업시 참고사항

 

조리된곡물이란 손쉽게 조리하여 먹을 수 있도록 만든 곡류 가공식품을 말하며, 2022년 6월 현재 1개 회사의 2개 품목만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달청에서는 공고문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기관등에서 많은 수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식품회사에서는 많은 도전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조달청을 통한 조달사업의 특징은 한번 인연이 되어 좋은 제품을 공급한 경우에는 지속적인 구매를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는 매우 좋은 사업입니다. 조달사업의 시작은 좋은 파트너와 함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달사업의 시작은 인권행정사사무소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