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37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조례

1.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조례란? 도로점용허가에는 다양한 사례가 존재가 있으며 그 중에서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차선(이면도로)나 간선도를 공사 등 사유로 도로를 점유할 경우 차량을 통제하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지금 예시한 서울특별시 조례가 중요한 이유는 대한민국 도시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수도이며, 가장 복잡하여 교통사고와 공사가 빈번한 도시이기 때문에 중요한 자료입니다. 2.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별표2 제4호나목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농어촌민박사업 허가 절차

1.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하며, "준농어촌"이란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말합니다. 농어촌민박은 특수한 형태의 숙박시설로서 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여관 및 여인숙과 같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① 농..

농업법인의 종류와 장단점

1. 농업법인이란? 농업법인은 농업의 경영 및 부대 사업과 농산물의 유통·가공·수출·판매 등을 목적 으로 설립가능하며, 설립요건, 운영방식 등에 따라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 구분 됩니다. ※ 농업법인 제도의 근거 법률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09년 제정)이며 설립목적, 조합원 자격, 사업범위,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가. 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 유통, 가공, 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가 농업인(농업생산자단체)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할 수 있습니다. 나.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를 기업적으로 하거나 농업인의 ..

토지거래허가 제도 안내

1. 허가대상 거래계약은? - 허가구역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 포함)을 체결하거나,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증은 허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교부)허가구역 지정 현황 ①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 장관, 지자체 장 ② 기 간 : 5년 이내 ③ 토지거래계약허가대상 토지면적(도시지역 안) 용도지역 허가를 요하는 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용도 미지정 90㎡ 초과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해당 지역에서의 거래실태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행정청 인허가 2021.09.26

응급환자이송업 허가 기준

1. 응급환자이송업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있는 법적 개념이며 응급환자의 개념을 명확이 파악해야 합니다.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응급환자이송업”이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業)을 말합니다. 2.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절차 ① 이송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ㆍ도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

행정청 인허가 2021.09.25

개발부담금의 개발비용 산정

1.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 중 이 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 2. 정상지가상승분이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평균지가변동률(그 개발사업 대상 토지가 속하는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대상 사업 ①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부과 종료 시..

개발부담금의 산정 기준

1.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따라 국가가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발부담금이 토지의 원가를 구성하는 것인지 당기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실무상 의문이 되고 있으나, 개발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당해 토지의 원가에 산입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지가(地價)가 오른 개발지역내에서 토지를 수용당한 토지소유자와 수용당하지 않은 토지소유자 및 개발사업자간에 불균형이 생겨 수용당하지 않은 토지소유자 등은 개발로 인한 이익을 차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이들이 받는 이익도 사회화하여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이다. 납부 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100분의 25로 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납부 의무자가 개발제한구역으로 ..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

1.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ㆍ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正常地價)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개발이익이라고 하며, 개발부담금은 이러한 개발이익 중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 부과 기준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부과 종료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종료시점지가”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부과 개시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개시시점지가”라 한다) 2. 부과 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3.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 3. 기준 시점 ① 부과 개시 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국..

개발부담금 이의 신청

1. 개발부담금이란?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적정하게 배분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개발사업으로 생긴 이익을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 근거법령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 시행년도 : 1990년부터 (2004~2005년 법률 일시중지), 2006.1.1. 재시행 2. 대상사업 1) 택지개발사업 (주택단지 조성사업 포함) 2) 산업단지, 관광단지, 온천 개발사업, 골프장 건설사업 3) 도시환경정비사업, 물류시설용지 조성사업,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 4)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 5) 그 밖에 비슷한 사업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4조 별표1) 3. 대상면적 1) 도시지역: 990㎡ 2) 비도..

국유재산의 매각 신청

1.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아래의 재산을 말합니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3)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이하 "정부기업"이라 한다)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가.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