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표준사업장 15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장애인표준사업장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준비시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일반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장애인에 대한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을 기반으로 장애인고용기업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을 통해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인증기준 3.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 지원금 지원 1) 신청자격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 2) 지원한도 장애인 신규 고용 의무인원에 따라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컨소시엄형의 경우 최대 20억 원) 단, 무상 지원금 용도에 해당하는 실제 투자금액과 공단이 산정..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안녕하세요.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지정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의 재활훈련시설 2. 생산시설의 지정기준 등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는 생산..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인증 요건

안녕하세요. 장애인표준사업장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인증요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인원ㆍ고용비율 및 시설ㆍ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인증요건 1.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2.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인원 이상을 고용할 것 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4.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3.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인원 이상을 고..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 기준과 유의사항

1.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인원ㆍ고용비율 및 시설ㆍ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1.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2.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인원 이상을 고용할 것 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4.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산정기준(제3조제2호 관련) 상시 근로자수 ..

사회적기업의 설립과 참고사항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민법」에 따른 법인ㆍ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인증 요건과 절차

1.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경쟁노동시장에서 직업 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중심의 작업환경 기준을 제시하여 중증장애인 친화적(물리적, 정서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을 충족하여 공단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업장을 말합니다. 2. 장애인표준시업장 기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됩니다. · 장애인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다음에 따라 산정한 인원 이상을 고용할 것 상시 근로자수 장애인 고용인원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100명 ..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인증 기준

1.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기준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1) 중증장애인이란? 구분 기준 1 지체장애인 (肢體障碍人) ①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②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③ 한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④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⑤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⑥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⑦ 지체에 위 각 목의 어..

장애인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신청절차

1.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1) 장애인의 기준 ①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2. 제1항제1호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장애 진단 자료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자료 3.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표준사업장의 기준과 혜택

1.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인원·고용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인증을 받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장애인표준사업장의 기준 ☞ 다음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됩니다. · 장애인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다음에 따라 산정한 인원 이상을 고용할 것 상시 근로자수 장애인 고용인원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1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30% 상시근로자 수의 15%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10% + ..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과 혜택

1.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인원ㆍ고용비율 및 시설ㆍ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指骨 : 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다. 한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lisfranc joint)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