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지원과 인증/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인증 기준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5. 2. 06:00

 

1.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기준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1) 중증장애인이란?

 
  구분 기준
1 지체장애인
(肢體障碍人)
①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②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③ 한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④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⑤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⑥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⑦ 지체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뇌병변장애인
(腦病變障碍人)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3 시각장애인
(視覺障碍人)
① 나쁜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함)이 0.02 이하인 사람
②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③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④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⑤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
4 청각장애인
(聽覺障碍人)
①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②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③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④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언어장애인
(言語障碍人)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
(知的障碍人)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
(自閉性障碍人)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
(精神障碍人)
다음의 장애·질환에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① 지속적인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 및 재발성 우울장애
②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및 기면증
9 신장장애인
(腎臟障碍人)
신장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0 심장장애인
(心臟障碍人)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1 호흡기장애인
(呼吸器障碍人)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2 간장애인
(肝障碍人)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3 안면장애인
(顔面障碍人)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4 장루·요루장애인
(腸瘻·尿瘻障碍人)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 또는 요루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5 뇌전증장애인
(腦電症障碍人)
뇌전증에 따른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0. 1. 21., 2010. 7. 12., 2012. 12. 6., 2019. 7. 1.>

1.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2.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산정한 인원 이상을 고용할 것

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4.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2.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 방법

 

 ①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인증받으려는 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대장 사본(인증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에 지급한 임금대장 사본을 말한다) 1부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인증 신청에 대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재발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④ 공단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서 또는 재발급 신청서를 받으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8.>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2. 사업자등록증

 


 

3. 지원금 한도 및 조건

 

지원금 용도에 해당하는 실제투자금액과 공단이 산정한 금액 중 적은금액의 4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신규장애인고용인원에 따라 최고10억까지 지원(장애인 신규 고용 1인당 3천만원)됩니다.

☞ 장애인고용의무이행기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부동산근저당을 공단에 제공하여야합니다.

○ 무상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규 장애인고용인원 전부 고용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법시행규칙 제3조)을 모두 충족하여 인증을 받고, 장애인고용의무를 최초로 이행한 월부터 7년간 유지하여야 합니다

 


 

4.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시 유의사항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인증은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하며 기간은 최소 60일 소요됩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기관에서 주의깊게 살피는 것은 장애인에게 불합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 지와 시설이 장애인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최근 재택근무가 열풍이지만 장애인을 모두 재택근무자로 한다면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인증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은 인권행정사사무소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