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인증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과 혜택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3. 21. 06:00

 

 

1.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인원ㆍ고용비율 및 시설ㆍ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指骨 : 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다. 한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사. 지체(肢體)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뇌병변장애인(腦病變障碍人)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3. 시각장애인(視覺障碍人)

가. 나쁜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라.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마.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

4. 청각장애인(聽覺障碍人)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라.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언어장애인(言語障碍人)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知的障碍人)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自閉性障碍人)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精神障碍人)

다음 각 목의 장애ㆍ질환에 따른 감정조절ㆍ행동ㆍ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가. 지속적인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 및 재발성 우울장애

나.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및 기면증

9. 신장장애인(腎臟障碍人)

신장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0. 심장장애인(心臟障碍人)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1. 호흡기장애인(呼吸器障碍人)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2. 간장애인(肝障碍人)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3. 안면장애인(顔面障碍人)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4. 장루·요루장애인(腸瘻·尿瘻障碍人)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腸瘻) 또는 요루(尿瘻)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5. 뇌전증장애인(腦電症障碍人)

뇌전증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중증장애인이란?

 

1. 지체장애인

가. 절단장애

1) 팔 절단장애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손가락관절(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몸쪽손가락뼈마디관절(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손가락관절(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몸쪽손가락뼈마디관절(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다리 절단장애: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

1) 팔 관절장애

가) 두 팔 각각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퍼센트 이상 감소된 사람

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운동범위가 각각 25퍼센트 이상 감소된 사람

다)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관절의 총 운동범위가 각각 75퍼센트 이상 감소된 사람

라)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운동범위가 각각 50퍼센트 이상 감소된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퍼센트 이상 감소된 사람

바)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의 총 운동범위가 각각 75퍼센트 이상 감소된 사람

2) 다리 관절장애

가) 두 다리 각각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퍼센트 이상 감소된 사람

나)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운동범위가 각각 50퍼센트 이상 감소된 사람

다. 기능장애

1) 팔 기능장애

가) 두 팔을 마비로 인해 기능에 장애가 있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각각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다)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라) 한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

2) 다리 기능장애: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라. 척추장애

1) 목뼈와 등ㆍ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5분의 4 이상 감소된 사람

2)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 등뼈 및 허리뼈가 완전히 강직된 사람

2. 뇌병변장애인

가.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하여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 한쪽 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이 불가능하여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한쪽 팔과 한쪽 다리의 마비로 일상생활동작이 거의 불가능하여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라. 마비와 관절오그라듦으로 한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마. 한쪽 다리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보행이 불가능하여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바.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보행 및 일상생활동작 평가, Modified Bathel Index)가 69점 이하인 사람

3. 시각장애인

가.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4. 청각장애인: 두 귀의 청력을 각각 90데시벨(dB) 이상 잃은 사람(두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않는 사람)

5. 지적장애인: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ㆍ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6. 자폐성장애인: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발달장애 평가척도(Global Assessment Scale for developmentally disabled) 점수가 50점 이하인 사람

7. 정신장애인

가.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 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능력장애 측정 기준(이하 "능력장애 측정 기준"이라 한다)의 6개 항목 중 3개 항목 이상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측정 기준의 6개 항목 중 3개 항목 이상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측정 기준의 6개 항목 중 3개 항목 이상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라.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 조현병과 조울증이 혼합된 질병)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8. 신장장애인: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9. 심장장애인: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의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10. 호흡기장애인

가.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나.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평지에서의 보행 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 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의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 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Hg) 이하인 사람

11. 간장애인

가.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이면서 내과적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나.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이면서 과거 2년 이내에 간성뇌증 또는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등의 병력이 있는 사람

12. 안면장애인

가. 노출된 안면부의 90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나. 노출된 안면부의 6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13. 장루(창자샛길)장애인 및 요루(요도샛길)장애인

가. 장루(창자샛길)와 함께 요루(요도샛길) 또는 방광루(방광샛길)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하나 이상의 신체기관 샛길에 합병증으로 장피누공(창자피부샛길)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나. 장루(창자샛길) 또는 요루(요도샛길)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창자피부샛길)과 배뇨기능장애가 모두 있는 사람

다.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공장샛길)를 가지고 있는 사람

14. 뇌전증장애인

가. 성인 뇌전증: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나. 소아청소년 뇌전증: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15. 비고

가.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보다 증상이 심한 사람은 중증장애인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

나.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4.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1.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2.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인원 이상을 고용할 것

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4.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5.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또는 기기 등을 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를 우대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구입ㆍ설치ㆍ수리 등에 드는 비용

2.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또는 그 공학기기ㆍ장비의 구입ㆍ대여에 드는 비용

3.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하여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작업 지도원, 한국수어 통역사 또는 낭독자 등을 배치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장애인의 고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기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인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 자신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를 지원하거나 그 공학기기ㆍ장비의 구입ㆍ대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융자 또는 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에게 그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융자 또는 지원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주를 우대하여야 한다.  

1.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비영리 법인 또는 다른 민간 기업으로부터 출자를 받는 등 지역 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통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

③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8조ㆍ제29조 및 제33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고용하는 근로자 수(다만, 여성ㆍ중증장애인을 제외한 장애인은 그 총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를 말하며, 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올린다)에 포함하고,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해당 사업주의 사업장으로 본다. 다만,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간이 속하는 월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둘 이상의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경우에는 그 비율에 해당하는 근로자 수(그 수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에는 버린다)를 해당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포함한다. 다만,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둘 이상의 사업주 중 제3항에 따른 실질적 지배사업주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다른 사업주가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비율에 해당하는 근로자 수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수를 실질적 지배사업주가 고용하는 근로자 수에 포함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융자 또는 지원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장애인표준사업장의 혜택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으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물품ㆍ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이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라 한다)을 우선구매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공공기관별 총구매액(물품과 용역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은 전문행정사에게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전문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