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지원과 인증/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신청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4. 12. 06:00

 

 

1.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1) 장애인의 기준

 ①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2. 제1항제1호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장애 진단 자료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자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2)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 경쟁노동시장에서 직업 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중심의 작업환경 기준을 제시하여 중증장애인 친화적(물리적, 정서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을 충족하여 공단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업장을 말합니다.

 


 

 2.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조건

 

장애인 10명 이상,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을 30% 이상(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중증장애인 고용의무의무 차등 적용)을 고용,「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인근로자에게「최저임금법」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3. 무상지원금의 용도

   

1)  장애인 고용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임차보증금과 토지구입비용은 제외한다. 

2)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승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그 구입비용 

3)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및 인사 등 관리를 위하여 전문가(장애인 고용 관련 분야에 특히 경험이 풍부한 자를 말한다)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해당 전문가에 대한 고용한 날부터 1년간 임금의 일부 

4)  창업 초기에 소요되는 상품개발비, 홍보 및 마케팅비, 기자재 구입비 등 창업자금(다만, 사회적경제 기업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인 자에 한한다.) 

5)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 및 영업을 위해 필요한 각종 면허 및 산업재산권 취득비용

 


 

4. 무상지원금의 한도

 

① 무상지원금의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로 하되, 총 지원금액은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비용의 4분의 3 한도에서 사업주와 공단이 각각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의 총합 

2. 임금의 4분의3 한도에서 산출한 12개월 분의 금액. 다만 금액 산출 시 월 300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3.  창업자금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무상지원금의 지원한도를 산정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되, 백만원 미만은 버린다. 

 


 

5. 무상지원금 신청

 

 ① 무상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금 신청서(이하 "무상지원금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자계획서 

2. 청렴서약서

3.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 동의서

② 공단은 무상지원금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2. 사업자등록증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무상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2. 무상지원금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주. 다만, 이행담보 제출 또는 투자를 완료하지 않은 사유로 취소된 사업주는 제외한다. 

3.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이전에 직접 고용하고 있던 장애인의 고용관계를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소속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소유하고 있던 설비의 소유권을 유상으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이전한 사업주 

4. 무상지원금을 지급 받고 있거나 제8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고용의무기간이 종료된 사업주. 다만, 사업주가 종전에 부여받은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에 더하여 장애인 고용인원을 추가할 목적으로 지원금 최대 지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로부터 무상지원금 용도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설치·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 또는 무상지원 받은 사업주(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은 후 부족분에 대해 무상지원금을 신청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 

6. 무상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사업주와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 및 약정 체결)   ① 공단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무상지원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무상지원금 지원신청을 심사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무상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와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이행담보 제공) 지원대상자는 지원대상자임을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행보증 보험증권을 제출하거나 부동산 근저당을 설정·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회에 한하여 이행담보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의2(무상지원금의 지급)   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상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회에 걸쳐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4호에 따른 창업자금은 1차에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1. 1차 무상지원금: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상지원금의 90% 

2. 2차 무상지원금: 지원대상자가 1차 무상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 제8조에 따른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나머지 금액 

② 제6조제3항에 따라 공단과 약정을 체결하고 제7조에 따라 공단에 이행담보를 제공한 지원대상자는 공단에 제1항제1호에 따른 1차 무상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자의 투자 이행 준비사항 등을 점검한 후 1차 무상지원금을 지급한다. 

④ 1차 무상지원금을 받고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투자 이행 등을 완료한 지원대상자는 공단에 제1항제2호에 따른 2차 무상지원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자의 투자 등 이행사항을 점검한 후 2차 무상지원금을 지급한다. 

⑥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지원금은 지원대상자가 해당 전문가를 고용한 이후 매 분기 종료 후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공단은 전문가의 고용상황, 활동일지 등을 확인한 후 그 분기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지급한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인증과 지원금신청은 인권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