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종행정사 596

조달청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분류기준

1.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이란? 제3자 단가계약이란 각 수요기관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물자를 제조 · 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를 정하고 각 수요기관이 직접 납품요구나 대금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을 말합니다. 상용소프트웨어(S/W)는 균일하지 않은 품목으로 다수공급자계에 적용하기 곤란하여 제3자 단계계약 방법으로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하여 정부기관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전 준비사항 1) 나라장터 업체 등록 -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유료)를 발급받은 후,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및 승인 -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증서 등록 2) 물품식별번호 부여 - 등록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하여 규격(판매단위)별로 별도의 물품식별번호 부여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절차

1.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자. 「성폭력방지 및..

사회적기업의 인증 절차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다음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령자 3. 장애인 4. 성매매피해자 5.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 중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

무인기 촬영 등 다수공급자계약 조건

1. 공고 일반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78-0707-00 ○ 세부품명 및 구매예정수량 구분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단위 수량 1 78111599 무인기 촬영서비스 7811159901 식 1,000 2 무인기 측량서비스 7811159902 식 1,000 3 무인기 방재및안전서비스 7811159903 식 1,000 4 무인기 농업서비스 7811159904 식 1,000 ○ 구매예정수량 : 4,000 ○ 단 위 : 식 ○ 추 정 가 격 : ₩ 10,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10일 이내(단, 수요기관 과업지시서 납품기한과 다른 경우에는 수요기관 납품기한에 따름)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도 ○ 인 도 장 소..

도로점용허가의 조건과 절차

1. 도로점용허가란?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2. 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①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점용의 목적 2. 점용의 장소와 면적 3. 점용의 기간 4. 점용물의 구조 5. 공사의 방법 6. 공사의 시기 7. 도로의 복구방법 ②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

사회적기업 설립과 인증 조건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을 말하며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수산물가공품의 다수공급자계약 공고

1. 구매공고 ○ 구매관리번호 : 00-22-A-0014-00호 ○ 세 부 품 명 : 어육가공품 등 6종 구분 식품유형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구매예정수량 단위 구매대상물품 1 어묵 어육가공품 5012159802 2,779,000 KG 생선묵(튀김)(단기성품목) 544,000 KG 생선묵(튀긴어묵,떡볶이용) (단기성품목) 637,000 KG 게맛살(단기성품목) 2 조미김 조미김 5012180401 496,000 KG 김자반(장기성품목) 129,100,000 PG 조미김(절지형)(장기성품목) 49,000 KG 조미김(세절형)(장기성품목) 3 기타 수산물가공품 참치캔통조림 5012153801 1,397,000 KG 참치(장기성품목) 조개통조림 5012161302 721,000 KG 골뱅이 통조림(장기성품목) ..

사회적기업 설립조건 및 운영절차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사회적기업의 인증 ①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인증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인증을 하려면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민법」에 따른 법인ㆍ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

기타화초의 다수공급자계약 공고

1. 기타화초의 다수공급자공고 ○ 구매관리번호 : 00165-0126-00 ○ 세 부 품 명 : 기타화초 (물품분류번호 : 1016169901) ○ 단 위 : 포트,분얼,개화구→본, 화분→분, 식물매트→장, 트레이→트레이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 하차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6년 5월 9일)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조건과 절차

1. 유료직업소개사업이란? ①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둘 이상의 사업소를 둘 수 없다. 다만, 사업소별로 직업소개 또는 직업상담에 관한 경력, 자격 또는 소양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1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