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지원과 인증/인증

벤처기업인증의 요건과 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4. 30. 06:00

 

1.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은 아래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에서 정한 중소기업

2) 그리고 아래 사항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할것

가.  투자금액의 합계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벤처투자조합

(3)  신기술사업금융업자

(4) 신기술사업투자조합

(5) 삭한국벤처투자

(6)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를 보유한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만,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다.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2. 벤처기업 제외된 업종과 코드

 

업종 분류코드
1. 일반 유흥 주점업 56211
2. 무도 유흥 주점업 56212
3. 기타 주점업 56219
4.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1
5.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6. 무도장 운영업 91291
 

 

3. 벤처기업 확인의 신청 등

 

 ① 신청기업은 벤처기업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벤처기업확인기관에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기업은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예비벤처유형으로 벤처기업확인을 신청하는 자의 경우 다음 제1호 및 제2호 서류의 제출을, 개인사업자인 신청기업이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제2호 서류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사업계획서 

4. 그 밖의 제24조에 따라 세부지침으로 정하는 서류 

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 미비 시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신청기업에 대하여 미비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규칙 제8조제2항 각 호의 벤처기업확인 여부 통지 기한은 신청기업이 제1항,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완비하여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접수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각 기한의 말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을 각 기한의 말일로 한다. 

⑤ 신청기업은 신청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해 벤처기업 확인을 철회코자 하는 때에는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철회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철회를 승인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일체의 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신청기업이 제5항에 따라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4. 유형별 벤처기업 유형

 

구분 제목 확인기관
혁신성장유형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2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사)벤처기업협회
예비벤처유형 1.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2.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은 기업
연구개발유형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2「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17조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벤처투자유형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2. 투자금의 총합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3.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일 것
※ 적격투자기관 :
① 창업투자회사 ②창업투자조합 ③신기술금융업자 ④신기술투자조합 ⑤벤처투자조합 ⑥한국벤처투자㈜ ⑦전문개인투자자 ⑧개인투자조합 ⑨산업은행 ⑩기업은행 ⑪은행 ⑫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⑬외국투자회사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크라우드펀딩(전문투자자 3천만원 이상 투자)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⑳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5. 신청 및 평가절차

 

  벤처기업의 인증의 심사절차는 상위 그림처럼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벤처기업의 확인 승인율이 점점 저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그것은 내부 경쟁률을 높이는 것으로 최우선적으로 ISO 9001 인증을 취득하고 관련된 인증을 취득한 후 직원 내부소통으로 회사를 체계화하고 벤처기업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하나하나 맞추어야 합니다. 벤처인증을 하다보면 빨리 신청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주으해야 할 것은 철저하게 준비해야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전문가와 상의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벤처인증은 전문 ISO 9001 심사위원과 행정사자격이 있는 인권행정사사무소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