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관광숙박업 인허가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서울 관광숙박업 신축 용적율 완화를 정리하였습니다.
1. 관광숙박업이란?
관광숙박업은 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있습니다.
1)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가. 관광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
나. 수상관광호텔업 :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한국전통호텔업 :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라. 가족호텔업 :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마. 호스텔업: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ㆍ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바. 소형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사. 의료관광호텔업: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소유자등,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2. 관광숙박업의 입지조건
관광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과 다르게 다양한 장소에서 할 수 있으며, 용도지역은 "국토계획법"과 "관광진흥법"상 용도지역에 적용됩니다.

상업지역 /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준공업지역 / 자연녹지지역 이 가능하며, 지자체 조례에 따라 대부분 계획관리지역은 가능하며 검토해야 합니다.
3,.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상업지역 / 준주거지역 관광숙박업 용적율 완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은 신축/증축 용적율이 완화되었습니다.

4. 관광숙박업의 관광진흥개발기금 혜택
관광숙박업은 관광사업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융자지침을 다운받아서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5. 관광숙박업 사업시 유의사항
관광숙박업 사업은 건축법, 관광진흥법, 국토계획법, 조례, 장애인편의법 등 다양한 법령과 실무경험이 있는 전문 행정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최근 사례에서는 건축사님에게 모든 것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사님은 건축설계와 건축허가는 할 수 있지만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 인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주가 누리는 혜택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관광숙박업 인허가에서 문제 발생시 대처를 못하여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광숙박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건축행위는 관광숙박업 전문 건축사님과 함께 논의하면서 함께 처리하고,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행정사는 법적인 지식으로 다양하게 사업주님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관광숙박업 사업은 전문 행정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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