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관광농원사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관광농원사업의 혜택 및 유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1. 관광농원사업이란?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축산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도시 민 등에게 농어업‧농어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어업인 등의 소득증대 목적으로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 관광농원 사업내용
1) 신청자격
농어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 한국농어촌공사, 그 밖의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 단체(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4조의 농어업인 단체)
2) 사업규모 : 100,000㎡미만◦ 시설기준
3) 근거규정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및「별표 3」농어촌관광 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 기본시설(사업자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영농체험시설: 식량작물․특용작물․약용작물․채소․과수․화훼․유실 수․버섯 등이 입식된 농장, 저수지․조류사육장․초지․축사․양어장․ 유리하우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분재원 등 농수산물 생산을 위한 토 지와 시설(자연림․자연초지 또는 야생화 등의 자생지는 제외한다) 면적 이 2,000㎡이상이면서 관광농원 개발 승인면적의 20%이상일 것
- 자율시설: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음식물제공시설, 기타시설* 등으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설치여부 결정(숙박시설은 농어촌정비법 제2 조 16호 나목 관광농원의 정의에 따라 설치 가능)
※ 단, 사업운영에 필요한 시설로서 관광농원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규모 및 형태를 갖추어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개별법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내 개발행위가 가능한 시설이어야 함
* 주택은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므로 기타 시설 등 관광농원 내 설치 가능한 시설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관광농원 내에서의 농어촌민박사업은 불가함
3. 관광농원 시설기준

4. 관광농원사업 혜택
1) 관광농원 개발사업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7. 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6.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⑦법 제59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규정된 사업 전부를 말한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14., 2012. 2. 17., 2015. 1. 6., 2015. 6. 22., 2019. 1. 15., 2020. 2. 11., 2024. 1. 2.>
4. “농어촌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업생산기반을 조성ㆍ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다. 농어촌산업 육성사업
라.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
마.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2) 농지보전부담금 100% 감면
농업진흥지역 50%,, 농업진흥지역 밖 100% 감면됩니다.
농업진흥지역은녹지지역(특별시는 제외),관리지역,농림지역및자연환경보전지역(특별시의 녹지지역 제외)을 대상으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① 농업진흥구역 :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또는 그 밖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농업지대별 규모(평야지는 10ha 이상, 중간지는 7ha 이상, 산간지(山間地)는 3ha 이상)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지대(평야지, 중간지, 산간지)별 농업집단화 기준과 토지생산성 기준에 적합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3)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00% 감면
아래 규정에 따라 관광농원사업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100% 감면됩니다.

5. 관광농원사업 유의사항
관광농원사업에는 다양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관광농원사업 허가 전문 행정사, 개발행위허가 서류 도면을 작성할 측량토목업체, 건축허가를 담당할 건축사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각 분야의 전문분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측량토목업체에게 모든 것을 계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개발행위허가 도면을 측량토목업체가 작성하는 것은 지극한 정상적이지만, 인허가를 계약하는 것은 행정사법 위반으로 불법입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근거 없는 법령을 근거로 문제를 삼을 경우 대처기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예로 경주시 사례가 있습니다.

기사 첨부
이런식으로 법령에 문제가 없지만 경주시 담당자가 불승인할 경우가 처리 방안이 없습니다.

이런 규정을 지자체에서 훈령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훈령은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대외적 효력이 없고, 민원인은 사전에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무원이 악용하는 것은 불승인 되면 행정소송이나 심판시 근거로 사용하고 담당 공무원이 징계 회피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인권 행정사사무소는 업무지침의 불법성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업무지침이 적용되지 않도록 업무를 확인하고 폐지절차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인권 행정사사무소는 관광농원 사업계획시 관광농원 전문 토목측량업체와 함께 하기 때문에 허가는 행정사가 도면은 토목측량업체가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관광농원사업은 전문 행정사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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