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종행정사 611

임업용 산지의 관광농원사업 사업계획승인

안녕하세요. 관광농원사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임업용산지에서 관광농원을 사업을 진행할 경우 중요한 법적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임업용산지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를 말합니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의 산지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국유림의 산지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4) 그 밖에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2. 임업용산지에서 가능한 개발행위 1. 농림어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관광농원사업의 신청자 요건

안녕하세요. 관광농원사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관광농원사업 신청자의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1. 관광농원사업이란?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 관광농원사업의 개발 법적 규정 관광농원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하 “어업인”이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및 어업인 단체가 개발할 수 있다. 3.농업인의 기준 1) 농업의 범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이전 및 상속

안녕하세요. 공유수면법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의 이전 및 상속의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공유수면이란? 아래 사항의 것을 말합니다. 1) 바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 2) 바닷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3) 하천ㆍ호소(湖沼)ㆍ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 2.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사유 1)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대상 포락지

안녕하세요. 포락지증명원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토지개발에서 중요한 공유수면매립을 위한 포락지의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포락지란? 포락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법적 개념의 이해가 필요하여 정리했습니다. 1) “공유수면”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바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 나. 바닷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다. 하천ㆍ호소(湖沼)ㆍ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 2. “포락지”란 지적공부..

국유림의 종류 및 매수신청 절차

안녕하세요. 국유림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국유림의 합법적인 사유로 점유될 경우 국유림을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국유림의 종류 국유림은 보전국유림과 준보전 국유림으로 구분되며 보전국유림은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보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국유림은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본다 1) 보전국유림 가. 산림경영임지의 확보, 임업기술개발 및 학술연구를 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 나. 사적(史蹟)ㆍ성지(城趾)ㆍ기념물ㆍ유형문화재 보호, 생태계보전 및 상수원보호 등 공익상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 다. 그 밖에 국유림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 2) 준보전국유림: 보전국유림 외의 국유림 2. 준보전국유림..

주류소매업의 종류 및 면허기준

안녕하세요. 주류소매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주류소매업의 종류의 면허기준을 정리했습니다. 1. 주류소매업이란?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 특정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제5호에 따른 주류중개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부터 주류(주정은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주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을 말합니다. 2. 주류소매업의 면허기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면허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 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외의 판매장에서 주류소매업 면허를 받으려는 자 3. 면허등의 제한 관할 세무서장..

NEP 신기술 인증 마크 인증제도 신

안녕하세요. NEP 신기술 인증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NEP는 조달청 우수제도에 관한 최고의 요건으로 자세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NEP 인증제도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기존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을 평가하여 정부가 인증함으로써, 판로확대 지원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NEP 인증 대상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3. 인증기준 1) 신청제품의 핵심기술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신기술일 것 2) 신청제품의 성능과 품..

정규직전환기업 조달청 가산점 혜택

안녕하세요. 조달청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조달청에서는 정규직전환기업에게 2단계 다수공급자계약에서 신인도를 0.5점 혜택이 있어서 정리했습니다. 1. 정규직전환기업이란? 사업주가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사업장 내에서 명칭,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사용자와 직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할 경우, 전환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정규직전환기업 요건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한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근속자여야 하며, 사업신청서는 4개월 후부터 미리 제출 가능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 2년 초과 시점부터 무기계약으..

국유지의 매수신청 절차

안녕하세요. 국유지 매수신청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국유지를 매수신청의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국유지란? 국유지는 행정목적에 필요한 재산으로 분류되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됩니다. (1) 행정재산 가.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나.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다. 기업용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동물위탁관리업의 영업등록 기준

안녕하세요. 동물위탁관리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동물위탁관리업의 영업을 위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동물위탁관리업이란? 동물위탁관리업: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2. 동물위탁관리업의 기준 가.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나누어진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분리하지 않을 수 있다. 1) 영업장(동물장묘업은 제외한다)과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이하 "동물병원"이라 한다)의 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2) 영업장과 금붕어, 앵무새, 이구아나 및 거북이 등을 판매하는 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