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허가/관광농원

임업용 산지의 관광농원사업 사업계획승인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3. 7. 10. 09:00

 

안녕하세요.

관광농원사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임업용산지에서 관광농원을 사업을 진행할 경우 중요한 법적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임업용산지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를 말합니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의 산지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국유림의 산지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4) 그 밖에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2. 임업용산지에서 가능한 개발행위

 

1. 농림어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림어업인등”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부지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의 축산시설

나.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다음의 시설

(1)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2) 양어장ㆍ양식장ㆍ낚시터시설

(3) 폐목재ㆍ짚ㆍ음식물쓰레기 등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다목1)다)에 따른 퇴비화 시설에 한정한다]

(4) 가축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5) 버섯재배시설, 농림업용 온실

다.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다음의 시설

(1) 농기계수리시설 또는 농기계창고

(2) 농축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

(3) 누에 등 곤충사육시설 및 관리시설

라.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다음의 시설(작업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1) 농막

(2) 농업용ㆍ축산업용 관리사(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2. 「농어촌정비법」 제82조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개발되는 3만 제곱미터 미만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

 


 

3.  2023년 관광농원사업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어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 단체(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산림조합 및 중앙회, 농업법인 등)

2) 사업내용

◦ 사업규모 : 100,000㎡미만

◦ 시설기준

* 근거규정 :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및「별표 3」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 기본시설(사업자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영농체험시설: 식량작물․특용작물․약용작물․채소․과수․화훼․유실수․버섯 등이 입식된 농장, 저수지․조류사육장․초지․축사․양어장․유리하우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분재원 등 농수산물 생산을 위한 토지와 시설(자연림․자연초지 또는 야생화 등의 자생지는 제외한다) 면적이 2,000㎡이상이면서 관광농원 개발 승인면적의 20%이상일 것

- 자율시설

: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음식물제공시설, 기타시설* 등으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설치여부 결정(숙박시설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16호 나목 관광농원의 정의에 따라 설치 가능)

※ 단, 사업운영에 필요한 시설로서 관광농원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규모 및 형태를 갖추어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개별법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내 개발행위가 가능한 시설이어야 함

* 주택은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므로 기타 시설 등 관광농원 내 설치 가능한 시설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4. 임업용산지의 관광농원사업

 

관광농원사업에서는 다양한 부대시설을 구비할 수 있으며, 상위 기준에 따라 부대시설을 구비할 수 있습니다.

1) 부지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의 축산시설

2)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다음의 시설

(1)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2) 양어장ㆍ양식장ㆍ낚시터시설

(3) 버섯재배시설, 농림업용 온실

3)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다음의 시설(작업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1) 농막

(2) 농업용ㆍ축산업용 관리사(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관광농원사업은 다양한 법령에 따라 계획하고 승인하고 준공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