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허가/관광농원

관광농원사업의 신청자 요건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3. 7. 4. 08:47

안녕하세요.

관광농원사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관광농원사업 신청자의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1. 관광농원사업이란?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 관광농원사업의 개발 법적 규정

 

관광농원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하 “어업인”이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및 어업인 단체가 개발할 수 있다.


3.농업인의 기준

 

1) 농업의 범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사료작물 재배업, 풋거름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임업

영림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업을 포함한다) 및 임산물 생산ㆍ채취업

 

2) 농업인의 기준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어업인의 기준

 

1)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거나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가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2) 수산인의 기준 등

1) 어업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에 종사하는 사람

3) 생산자단체의 구성원

4) 그 밖에 수산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하는 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

5) 어업ㆍ양식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6) 1년 중 60일 이상 어업ㆍ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

7)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


5. 농어업인 단체의 범위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2)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또는 어촌계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관광농원은 전문행정사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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