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이효종 행정사입니다.관광유람선업의 등록요건 및 혜택을 정리하였습니다. 1. 관광유람선업이란?관광유람선업은 일반관광유람선업과 크루즈업으로 구분됩니다.1) 일반관광유람선업「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나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 2) 크루즈업「해운법」에 따른 순항(순항) 여객운송사업이나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해당 선박 안에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 2. 관광유람선업의 등록기준 (1) 일반관광유람선업 (가) 구조 「선박안전법」에 따른 구조 및 설비를 갖춘 선박일 것 (나) 선상시설 이용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