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장림허가 3

수목장림 조성허가 및 사례

안녕하세요.수목장림 조성허가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수목장림의 조성허가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1. 수목장림이란?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합니다. 여기서 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ㆍ대나무와 그 토지는 제외한다.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ㆍ대나무와 그 토지나.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ㆍ대나무가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다. 입목ㆍ대나무를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라.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이하 “임도(林道)”라 한다]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

개발제한구역내 수목장림 조성허가

안녕하세요. 개발제한구역 수목장림 조성허가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통상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로 알고 계시지만 예외적으로 수목장림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이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합니다. 2. 개발제한구역의 행위제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교회의 수목장림 조성허가 절차

안녕하세요. 수목장림 조성허가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교회의 수목장림 조성허가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 수목장림이란? 수목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산림 내 수목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장례 방법이며,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합니다. 2. 수목장림 종류별 조성면적 수목장림의 조성면적은 신청자에 따라 제한이 있습니다. 교회는 40,000㎡로 약 13,190평 정도입니다. 3. 수목장림의 조성허가 절차 수목장림은 조성허가 절차는 처음부터 조성를 하고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기관에 행정사가 조성계획 및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면 행정기관에서는 설치 허가 이행 통지를 하면, 신청자는 제출한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