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업 41

자연녹지지역에서 관광숙박업 창업하기

안녕하세요 관광숙박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자연녹지지역 관광숙박업 창업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자연녹지지역이란?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을 말한다. 2. 자연녹지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더목 ..

일반주거지역 관광숙박업 창업

안녕하세요. 관광숙박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일반숙박업을 할 수 없지만 관광숙박업을 할 수 있으며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관광숙박업이란? 다음에서 규정하는 업을 말합니다. 1) 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가. 관광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 나. 수상관광호텔업 :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

관광숙박업의 사업승인과 전문행정사

안녕하세요. 관광숙박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관광숙박업은 최근 수 많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겪었던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관광숙박업이란? 관광숙박업은 일반숙박업과 달리 관광진흥법에서 정의되어 있습니다. 관광숙박업이란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을 말합니다. 1) 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가. 관광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 나. 수상관광호텔업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소형호텔업의 사업승인 및 등록

안녕하세요. 소형호텔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소형호텔업은 관광진흥법에서 관광숙박업으로 호텔업의 포함되어 많은 혜택이 있으며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관광숙박업이란? 관광숙박업은 관광진흥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이 있으며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가. 관광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 나. 수상관광호텔업 수상에 구조물..

관광숙박업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안녕하세요. 관광숙박업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관광숙박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받을 수 있어서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관광숙박업이란? 관광숙박업이란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숙박업을 말하면 구체적인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승인기준

안녕하세요. 관광사업의 동반자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관광숙박업은 사업계획 승인시 많은 혜택이 있어서 중요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관광숙박업이란? 관광숙박업이란 "관광진흥법"에 명시된 숙박업으로 아래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 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2) 휴양 콘도미니엄업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2.관광숙박업중 호텔업의 종류 호텔업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관광숙박업의 종류 및 혜택

안녕하세요. 관광숙박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관광숙박업은 관광진흥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도전하세요. 1. 관광숙박업과 일반숙박업의 차이 관광숙박업은 "관광진흥법"상 숙박업으로 정부 정책자금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숙박업으로 조건과 절차는 엄격하지만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특히 일반 숙박업과 차이가 있는 것은 일반적인 여관이나 모텔 또는 관광숙박업이 아닌 호텔의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일정 조건만 맞으면 개업이 가능하지만 혜택이 없습니다. 2. 관광숙박업의 종류 관광숙박업은 "관광진흥법"에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1) 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

소형호텔업의 사업승인 유의사항

1.소형호텔업이란? 소형호텔업이란 관광숙박업으로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 2. 소형호텔업의 사업필수 조건 (1)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20실 이상 30실 미만으로 갖추고 있을 것 (2) 부대시설의 면적 합계가 건축 연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일 것 (3) 두 종류 이상의 부대시설을 갖출 것.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행위를 위한 시설은 둘 수 없다. (4) 조식 제공, 외국어 구사인력 고용 등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

소형호텔업의 사업승인 및 등록

1. 소형호텔업이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 2. 소형호텔업의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① 소형호텔업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의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9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광사업의 분양 및 회원모집

1. 관광사업의 분양 및 회원 모집 ①관광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아니면 그 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휴양 콘도미니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없는 자가 관광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행위 2. 관광숙박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을 혼합 또는 연계하여 이를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숙박업의 등록..

관광사업 허가 2022.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