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조달청 우수제품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조달청 우수제품 신청자격 및 절차를 정리하였습니다.
1. 조달청 우수제품제도란?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중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하게 됩니다.

2. 우수제품 지정대상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물품과 소프트웨어(software)를 대상으로 적용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지정하며, 적용기술과 품질소명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증 유효기간
1) 신제품, 신기술제품 : 최초 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종합평가서 필요)
2) 특허제품 : 등록 후 7년 이내(특허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필요)
3) 실용신안제품 : 등록 후 3년 이내(실용 신안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필요)
4) 국제(해외)특허, 출원 중인 특허실용신안은 신청 불가(심사 제외)
5) 혁신제품 : 성공판정을 받은 후로부터 3년 이내
3. 지정신청
1) 우수제품 지정 신청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우수제품지정계획 공고(이하 "공고"라 한다)에 따른다.
2) 신청인은 [별표 1]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제1항의 공고에서 지정한 방법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제2항 제1호, 제4호,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품질소명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3) 조달청장은 신청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또는 신청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4) 조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지 않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제7조의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규격서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5) 신청서류에 대한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우수제품 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4. 심사절차
1) 우수제품 지정심사는 기술ㆍ품질, 신인도 등을 평가하는 1차 심사와 조달품목으로서의 적합성 등을 평가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심사한다.
2) 1차 심사 중 기술ㆍ품질평가는 기술심의회의 심사 및 결정에 따르며, 신인도 평가는 소관부서의 장의 심사에 따른다.
3) 2차 심사는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의에 따른다.
4) 조달청장은 1차 및 2차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지정제품을 결정한다.
5) 조달청장은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설명 또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자에게 추가 설명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 설명 또는 자료는 제출된 제품규격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5. 1차 심사
1) 조달청장은 1차 심사 진행 전에 심사 방식을 대면심사와 비대면 심사 중에서 결정하여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수 있다.
2) 1차 심사는 신청제품을 제품의 용도, 적용기술 등을 고려하여 건축자재, 토목환경, 전기조명, 전자기기, 기계장치, 정보통신, 사무기기, 화학섬유, 과기의료 분야 등으로 분류하여 분야별로 심사한다.
3) 1차심사 대상은 지정을 신청한 제품 중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를 통과한 제품으로 한다.
4) 기술ㆍ품질심사의 심사위원은 [별지 제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4 ‘가’서식]까지의 ‘우수제품 지정 심사서’ 및 ‘우수제품지정 적용기술 심사서’에 따라 서류평가를 실시한다. 단, 동일 제품(물품식별번호 기준)의 지정신청이 다시 있는 경우에는 전회(前回)차 심사 점수와 그 내용, 제품의 실질적 기술ㆍ품질 개선사항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5) 신인도 평가 기준은 [별표 10]에 따른다. 단, 협업체의 경우 추진기업을 신인도 평가대상으로 한다.
6) 기술ㆍ품질심사 결과 심사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ㆍ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한 점수와 신인도 점수의 합이 70점 이상일 경우 1차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한다. 단, 제4조 제2항 제4호에서 제6호까지의 제품에 대한 심사는 각각 [별지 제2호의4서식] 및 [별지 제2호의4의 ‘가’ 서식] 에 따라 심사위원 2/3 이상이 ‘적절’로 평가한 경우에 1차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하되 별표10의 신인도 감점항목이 -5점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위원 3/4 이상이 `적절`로 평가한 경우 1차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한다.
7) 조달청장은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1차 심사 과정을 개인정보 및 경영ㆍ영업비밀이 보호되는 범위에서 기록ㆍ공개할 수 있다.
8) 조달청장은 1차 심사결과를 1차 심사 결과 확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6. 2차 심사
1) 계약심사협의회는 제12조의 기술 및 규격의 확인과 제13조의 실태조사를 통과한 제품을 대상으로 2차 심사를 진행한다.
2) 계약심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조달품목으로서 적합성 및 적정성 여부
(2) 우수제품 지정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3) 신청인의 계약 및 제품관리 역량
(4) 그 밖에 심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7. 우수제품 신청시 유의사항

기술품질심사 생략ㆍ대체가 가능하며 지정신청 접수마감일 직전 1년간 신청 제품과 동일한 제품으로 기술ㆍ품질심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신청인은 기술ㆍ품질심사의 생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전 1년간(심사결과 통보일 기준) 받은 심사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반영합니다. 신청인이 기술ㆍ품질심사의 생략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지정신청 접수마감일 직전 1년간(심사결과 통보일 기준)의 심사점수와 이번 회차의 심사점수 중 더 높은 점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기술소명자료 : 생략ㆍ대체할 당시의 차수와 동일하고 제4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있는 유효한 기술소명자료, 2. 품질소명자료 : 생략ㆍ대체할 당시의 차수와 동일하고 유효한 품질소명자료 입니다.
지정 및 지정제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심사 도중 신청서류의 위조ㆍ변조 또는 허위서류 제출이 확인된 경우, 2) 조달수요가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조달물자로서 부적합한 경우 , 3) 신청인이 제3조의 신청인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 심사 중인 제품이 제4조의 신청대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제4조 제3항의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특허적용확인서에 따른 특허적용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 또는 규격, 6) 신청인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심사위원을 사전접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만, 심사위원이 사전접촉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7) 그 밖에 우수제품으로 지정함이 적합하지 않음을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 또는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의결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조달청 우수제품은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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