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과 운영/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유의사항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6. 9. 21. 06:00

안녕하세요.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 요건 및 절차를 정리하였습니다.


 

1.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이란?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ㆍ주간신문ㆍ인터넷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자

2)「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하는 법인

3)「뉴스ㆍ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2.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요건

 

1) 교육과정

1. 보건․의료, 종교 관련 교습과정 제외
2. 평생교육법 제3조와 관련하여 유아법, 초․중등교육법 및 학원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1호에 해당하는 교습과정) 등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

2) 시설 설비 (서울특별시 기준)

급수, 냉․난방, 채광, 조명, 환기, 방음, 소방(소방은 소방법 준용)
※ 강의실(①, ② 권장)   ① 1㎡당 0.45명   ② 최소 단위 면적 10㎡ 이상

3) 건물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500㎡미만), 교육연구시설(500㎡이상) 

4) 인력기준

평생교육사 1명, 전문인력 1명 이상

 


 

3.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출서류

 

1) 평생교육시설 신고서
2) 운영규칙(교육과정편성표 및 학습비내역서 별첨)
3) 위치도
4) 시설배치도
5) 시설·설비 현황표
6)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및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7) 법인등기부등본
8) 정관 사본
9) 법인 임원명단(이름, 직급,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포함)
10) 이사회회의록 사본
11) 인감증명서
12)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
13) 임대차계약서 사본
14)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법인 임원)
15)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법인 임원)
16) 위임장(법인→대표이사 또는 대리인에게 위임한 것으로 봄)
17) 수임인(대표이사 또는 대리인) 신분증


 

3.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추가 제출서류

 

1. 언론기관 등록증 사본(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잡지사업 등록증,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증, 뉴스통신사업 등록증)
2. 전문인력 직원명부, 근로계약서 사본, 사대보험가입증명원(또는 건강보험납입증명서)


 

4.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준수사항

 

1) 평생교육시설 학습자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철저

  • 학습자 관리 철저

  • 화재 예방·안전사고 예방 철저

2) 변경신고

  • 명칭, 위치, 교육과정, 학습비, 시설과 설비, 평생교육사, 법인임원 등 신고한 사항 변경 시 교육지원청에 변경신고

3) 지위 승계 신고

  •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지위 승계 시 교육지원청에 지위 승계 신고

4) 학습비

  • 학습비는 교육지원청에 신고된 범위 내에서 징수

  •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반환

5) 교육과정 운영

  • 우리교육지원청에 등록된 교습과정에 한하여 운영

  • 「자격기본법」제17조에 따라 민간자격의 경우 해당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민간자격에 대해서는 자격증을 발급할 수 없음

  • 평생교육시설에서 자격증 과정을 개설ㆍ운영할 경우,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6) 평생교육사 배치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배치

7) 배상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

  • 신고증 수령 후 14일 이내에 배상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 및 교육지원청에 증권 제출

  • 배상 기준: 1인당 1억원 이상, 1사고당 10억원 이상     ※ 원격평생교육시설 제외

8) 폐쇄 통보

  • 평생교육시설의 폐쇄 시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지원청에 통보


 

 

5.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 유의사항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위에 규정에 맞게 제출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럼 왜 전문 행정사사무소에게 비용을 제공하고 이를 사용하는 이유를 알아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을 포함한 모든 행정기관의 운영자는 행정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본인의 업무를 줄이기 위해서 법적 근거 없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민원인에게 다른 이유로 업무를 회피하는 이유로 업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학은 전공한 인권 행정사사무소 이효종 대표는 업무과정에서 부당한 사유로 업무를 거부하거나 법치행정을 위반하는 사례시 적극 대응하며 문제를 제기하면서 서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위 서류를 준비하여 정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시 유의사항은 법령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제출하면서 전문 행정사에게 모든 업무를 위임하여 사건을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전문행정사사무소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