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허가/관광숙박업

관광숙박업 부대시설 관광진흥개발기금 활용하기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6. 9. 28. 06:00

 

안녕하세요.

관광숙박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관광숙박업과 부대시설을 살펴보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정리하였습니다.


 

1. 관광숙박업이란?

 

 관광숙박업이란 다음에서 규정하는 업을 말합니다.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소유자등,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2. 관광숙박업의 부대시설이란?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호스텔업 등)의 부대시설은 투숙객의 편의, 레저, 비즈니스 및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는 시설로, 목적과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1) 식음료 및 연회 시설 (F&B & Banquet)

 

식음료 시설: 메인 뷔페 레스토랑, 파인 다이닝(한식·일식·중식·양식 전문점), 베이커리 카페, 라운지 바, 루프탑 바.

연회 및 행사 시설: 대연회장(그랜드 볼룸), 중·소연회장, 국제회의장, 비즈니스 세미나룸, 웨딩홀.

 

2) 운동 및 레저·휴양 시설 (Sports & Leisure)

 

수영 및 스파 시설: 실내외 수영장, 인피니티 풀, 워터파크, 사우나, 스파·마사지숍.

체육 시설: 피트니스 센터, 실내 골프 연습장, 테니스장, 요가/필라테스 스튜디오.

 

3) 편의 및 상업·업무 시설 (Convenience & Business)

 

비즈니스 지원 시설: 비즈니스 센터(인쇄, PC, 회의 공간), 통역실, 이그제큐티브 라운지.

상업 시설: 편의점, 면세점, 지역 특산품 및 기념품점, 의류·잡화 부티크.

금융 및 행정 지원: 외국환전소, 무인 민원발급기, 수하물 보관소.

 

4) 문화 및 오락·기타 시설 (Culture & Entertainment)

 

오락 및 키즈 시설: 키즈카페, 어린이 놀이방, 게임존, 외국인 전용 카지노(관광진흥법상 허가 시).

문화·휴게 시설: 미술관·갤러리, 공연장, 도서관, 야외 정원.

기타 지원 시설: 코인 세탁실, 전기차 충전소, 고객 전용 주차장.

 


 

3.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지 지침 요약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융자 규모 : 3분기 2,200억원, 4분기 1,500억원 이내(총 3,700억원)

* 각 분기별 융자 규모의 70%를 수도권 외 지방 지역에 지원 /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2. 취급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13개 시중은행)

ㅇ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아이엠뱅크,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등 13개 은행의 영업점

- 은행이 증빙서류,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규모 등에 따라 융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청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람.

 

3.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구분 시행일정
신청서류 접수기간 - 3분기: 2026. 6. 30.(화) ~ 7. 15.(수)
- 4분기: 2026. 8. 31.(월) ~ 9. 15.(화)
* 하반기 신청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신청금액 규모에 따라 분기별 접수기간 연장 가능
융자금 신청기간 - 융자 선정 후 즉시 ~ 2026.12.11.(금)
신청서류 접수처 - 시설자금: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운영자금: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도 관광협회 등


* 신청서류 제출방법은 등기우편, 방문, 온라인 접수(www.loantourism.kr) 중 택일
업체선정 - 한국관광협회중앙회(융자선정위원회)에서 심사․선정
선정발표 - 매월 관광협회중앙회에서 개별 통보
융자금
신청처
- 신청서에 기재한 은행 영업점
☞ 신청서류 접수(융자금 신청)기간은 사업자가 접수처(협회, 취급은행)에 신청하는 날짜 기준임.
☞ 은행은 융자금 대출실행을 2026.12.24.(목)까지 완료해야함.

4. 대출기간

구분 상환기간
운영자금 모든 업종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시설자금 신축․신설/
증축․증설
1~3성급 호텔, 호스텔업, 12년(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 등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13년(5년 거치 8년 분할상환)
기타 9년(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개보수 1~3성급 호텔, 호스텔업, 8년(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기타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5. 대출금리

가. 기준금리 : 재정경제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참고) 2026년 3/4분기 기준금리 : 3.80%

나. 대출금리

구분 대출금리
대기업
중견기업
◦ 기준금리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
- 시설자금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 관광펜션업,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 인구감소지역 내 소재하는 사업장
- 운영자금
· 관광사업체의 경영상 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 시설자금

ㅇ 융자취급은행의 심사를 거친 관광사업체의 공사금액 중 ‘26년 하반기에 소요되는 공사 및 시설구입 자금으로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비 및 비품 등에 한함

ㅇ 개보수자금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의 ‘개축’, ‘재축’에 소요되는 자금 또는 기존 건축물의 규모와 동일하게 보수하는 것에 한하며, 규모가 변동되는 증축, 증설 등은 건설자금으로 신청하여야 함(*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는 개보수에 해당)

ㅇ 다음의 경우,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 ’26.1.1일 이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미지급 중인 공사비(’26년도 상반기 내 준공된 공사 제외)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의 토지매입비

- 공사자금으로 토목공사에 소요되는 자금*

* 단, 관광시설 확충 등에 반드시 필요한 공사로서, 그 관광시설이 정상적으로 준공 및 운영되어야 함.

- 항공기 구입 시 금융리스로 인해 계상된 부채 감소를 위한 목적으로 융자 가능

ㅇ 다음의 경우,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불가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호, 제19호부터 제23호까지, 제26호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기타 관광사업 고유목적과 연관성이 적은 시설

- 토지매입, 내구연한 1년 미만의 집기․비품 구입비용

ㅇ 시설자금 실 대출금액은 융자취급은행의 기성고 검사 결과에 따라 확정

- 대출금액 = ①10억원 이하 반기 기성고 인정금액 + ②10억원을 초과하는 반기 기성고 인정금액의 80%(단, 반기 융자선정액 이내)

* 예) ‘26년 하반기 기성고인정금액이 100억원이면, 융자 신청액은 82억원 이내로 제한


 

4. 관광숙박업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조건

 

1) 호텔업

□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호텔업을 운영하고자, 관할 시․군․구청에서 호텔업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은 자

◦ 증축 및 증설의 경우, 호텔업 외 용도의 건물 등을 상기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호텔업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등을 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건축허가서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등급인정증 사본*(호스텔업은 제출 불요)

* 호텔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

◦ 회원모집계획서(회원모집 계획이 있는 경우만 제출)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호텔업으로 등록(시․군․구청)하여야 하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대상이 됨

- 호텔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호텔업 등록 후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하였음에도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호스텔업 제외)

- 등급 유효기간 경과 후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호텔업을 운영 중인 자

* 등급이 없거나 등급 유효기간이 경과한 호텔(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은 개보수자금 신청 불가

◦ 개축 및 재축의 경우, 호텔업 외 용도의 건물 등을 상기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호텔업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등을 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등급인정증 사본*(호스텔업은 제출 불요)

* 호텔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호텔업으로 등록(시․군․구청)하여야 하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대상이 됨

- 호텔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호텔업 등록 후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하였음에도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호스텔업 제외)

- 등급 유효기간 경과 후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호텔업(특급호텔 포함)을 운영 중인 자

- 등급이 없거나 등급 유효기간이 경과한 호텔(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은 운영자금 신청 불가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등급인정증 사본(호스텔업은 제출 불요)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융자한도액)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다만, 특별융자 금액은 미상환액의 합산에서 제외

※ 단, 업체별 선정한도는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함.

 

2) 휴양콘도미니엄업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사업계획변경승인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융자한도액)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다만, 특별융자 금액은 미상환액의 합산에서 제외

※ 단, 업체별 선정한도는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함.

 


 

5. 관광숙박업의 부대시설 관광진흥개발기금 활용하기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숙박업으로 건축할 수 있습니다. 숙박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여 건축할 수 있습니다.

 

관광숙박업 부대시설로,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시설을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은 관광숙박업은 부대시설이 객실면적보다 더 큰 경우도 가능하지만, 소형호텔업은  부대시설의 면적 합계가 건축 연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이어야 합니다. 관광숙박업 관련 상담은 단순히 건축사님과 상담하는 것이 아닌 종합상담은 관광숙박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관광숙박업과  부대시설 사업은 인권 행정사사무소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