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동물장묘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동물장묘업 영업허가 및 유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1. 동물장묘업이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가.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동물 사체의 보관, 안치, 염습 등을 하거나 장례의식을 치르는 시설
나. 동물화장시설: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우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다. 동물건조장시설: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건조ㆍ멸균분쇄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라. 동물수분해장시설: 동물의 사체를 화학용액을 사용해 녹이고 유골만 수습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마. 동물 전용의 봉안시설: 동물의 유골 등을 안치ㆍ보관하는 시설
2. 동물장묘업의 허가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

1) 공통기준
가.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나누어진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분리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영업시설은 동물의 습성 및 특징에 따라 채광 및 환기가 잘 되어야 하고, 동물을 위생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온도와 습도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다. 청결 유지와 위생 관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춰야 하고, 바닥은 청소와 소독을 쉽게 할 수 있고 동물들이 다칠 우려가 없는 재질이어야 한다.
라. 설치류나 해충 등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해야 하고, 소독약과 소독장비를 갖추고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마.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바. 영 별표 3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관리해야 한다.
2) 동물장묘업 기준
1)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은 장례 준비실과 분향실을 갖춰야 한다.
2)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및 동물수분해장시설
가) 동물화장시설의 화장로는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완전히 연소할 수 있는 구조로 영업장 내에 설치하고, 영업장 내의 다른 시설과 분리되거나 별도로 구획되어야 한다.
나) 동물건조장시설의 건조ㆍ멸균분쇄시설은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완전히 건조하거나 멸균분쇄할 수 있는 구조로 영업장 내에 설치하고, 영업장 내의 다른 시설과 분리되거나 별도로 구획되어야 한다.
다) 동물수분해장시설의 수분해시설은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완전히 수분해할 수 있는 구조로 영업장 내에 설치하고, 영업장 내의 다른 시설과 분리되거나 별도로 구획되어야 한다.
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및 동물수분해장시설에는 연소, 건조ㆍ멸균분쇄 및 수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매연, 분진, 폐수 또는 악취를 방지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 냉동시설 등 동물의 사체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4) 동물 전용의 봉안시설은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야 하고, 유골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판이 붙어 있어야 한다.
5) 1)부터 4)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장묘업 시설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6)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1)부터 5)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화장로의 개수(個數) 등 동물장묘업의 시설기준을 정할 수 있다.
3. 동물장묘업의 영업허가 절차
동물장묘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영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영업장의 시설 명세 및 배치도
2) 인력 현황 및 배치계획
3) 사업계획서
4)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동물사체의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
4. 동물장묘업 영업자 준수사항
가. 영업장 내부(영업장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영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게시 또는 부착해야 한다.
1) 동물장묘업 : 영업등록(허가)증 및 요금표
나. 영업자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등록된 상호명, 영업업종, 영업허가번호 또는 영업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개체 또는 서비스별 요금을 게시해야 한다.
다. 동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육ㆍ관리해야 한다.
라. 동물은 종류별, 성별(어리거나 중성화된 동물은 제외한다) 및 크기별로 분리하여 관리해야 하며, 질환이 있거나 상해를 입은 동물, 공격성이 있는 동물, 늙은 동물, 어린 동물(어미와 함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새끼를 배거나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동물은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마. 영업장에 새로 들어온 동물에 대해서는 체온의 적정 여부, 외부 기생충과 피부병의 존재 여부 및 배설물의 상태 등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바. 영업장이나 동물운송차량에 머무는 시간이 4시간 이상인 동물에 대해서는 항상 깨끗한 물과 사료를 공급하고, 물과 사료를 주는 용기를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사. 시정명령이나 시설개수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아.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동물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자. 동물판매업자, 동물수입업자, 동물생산업자, 동물전시업자 및 동물위탁관리업자는 각각 판매, 수입, 생산, 전시 및 위탁관리하는 동물에 대해 별지 제36호서식 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하며, 우리 또는 개별사육시설에 개체별 정보(품종, 암수, 출생일, 예방접종 및 진료사항 등)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기니피그와 햄스터의 경우 무리별로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할 수 있다.
차. 동물판매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생산업자는 입수하거나 판매한 동물에 대해 그 내역을 기록한 거래내역서와 개체관리카드를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카. 영업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거나 녹화ㆍ기록한 정보를 촬영 또는 녹화ㆍ기록한 날부터 30일간(동물운송업자는 3일간) 보관해야 한다.
타. 동물생산업자 및 동물전시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 시 별지 제32호서식의 동물처리계획서에 따라 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등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파. 동물전시업자, 동물위탁관리업자, 동물미용업자 및 동물운송업자는 각각 전시, 위탁관리, 미용 및 운송하는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인 경우에는 해당 동물의 소유자등에게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등록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하. 「동물보호법」에 따라 작성ㆍ보관하는 문서를 허위ㆍ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하지 않아야 한다.
거.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판매업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등록대상동물 거래내역 신고서에 따라 매월 거래내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너.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 동물판매업자 및 동물장묘업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영업자 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더. 영업장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는 경우로서 영업장이 해당 시설과 분리된 경우에는 영업장이 해당 시설과 구분되도록 누구나 알 수 있게 표시하고 출입구를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러. 종사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등 영업장 종사를 증명하는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1) 동물의 소유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식대로 동물의 사체를 처리해야 한다.
2) 동물의 사체를 처리(제38조제4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 경우에는 동물의 소유자등에게 다음의 서식에 따라 작성된 장례확인서를 발급하고, 그 사본 또는 내역을 2년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서식에 기재사항을 추가하거나 기재사항의 순서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식을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

3) 등록대상동물의 사체를 처리(제38조제4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 경우에는 처리 후 30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해당 동물장묘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가) 동물장묘업 허가번호, 상호 및 전화번호
나) 처리일자
다) 동물등록번호
라) 처리방법(화장, 건조장, 수분해장) 및 장례확인서 발급번호
마) 가)부터 라)까지에 따른 등록대상동물 사체 처리내역서의 예시는 다음과 같고, 필요하면 기재사항을 추가하거나 기재사항의 순서를 변경하는 등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

4)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또는 동물수분해장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해야 한다.
5)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동물화장시설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등 오염물질을 6개월마다 1회 이상 측정을 받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6)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또는 동물수분해장시설이 별표 10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기검사를 동물화장시설 및 동물수분해장시설은 3년마다 1회 이상, 동물건조장시설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7) 동물의 사체를 처리한 경우에는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에게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절차를 알려주어야 한다.
6. 동물장묘업 영업허가 유의사항
동물장묘업 영업허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동물장묘업 설치제한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해당하는 지역과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내. 다만, 해당 지역의 위치 또는 지형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사업장부터 300미너 이내에 학교,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이 있는 경우는 당연히 불가능하지만,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의 개념은 매우 모호합니다. 이런 모호함에서 검토할 사항은 해당 지자체 사례에서 허가된 부분은 검토하고 사례가 있다면 허가를 신청해도 됩니다. 특히 인권 행정사사무소가 동물장묘업 분야에서 자신있는 부분은 행정기관의 재량권남용을 견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장묘업은 인근 주민들이 행정기관에 허가가 나지 않도록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수인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해당 민원은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인권 행정사사사무소는 법령에서 없는 행정청의 재량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여 의뢰인의 인권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동물장묘업 영업허가는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
'동물영업 허가 > 동물장묘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동물장묘업의 요건 및 설치제한 지역 (1) | 2024.04.08 |
|---|---|
| 동물장묘업의 허가기준 및 유의사항 (0) | 2024.02.26 |
| 동물장묘업의 허가기준 및 유의사항 (0) | 2023.10.16 |
| 동물장묘업의 중요 허가 기준 (0) | 2023.10.04 |
| 동물장묘업의 시설기준 및 등록절차 (0) | 2023.0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