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폐기물관리법

음식물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10. 24. 06:00

 

1. 음식물류폐기물이란?

 

식품의 판매·유통과정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가정과 식당등 조리 과정에서 식품을 다듬고 버리는 음식물, 먹고 남긴 음식물 및 식품을 보관했다가 유통기간 경과로 그냥 버려지는 농·축·수산물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말합니다.


 

2. 음식물류폐기물처리업 허가 절차

 

1.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들을 첨부하여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이하 "폐기물 처분시설"이라 함)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1)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2) 폐기물 수집·운반업: 수집·운반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

3)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가.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계획서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위 가.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다. 환경성조사서

4)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계획서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위 가.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환경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

 

2. 검토사항 및 적합 여부의 통보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합니다


 

3. 음식물류 폐기물의 기준  방법

 

가. 수집·운반의 경우

1)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가 나거나 오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은 탱크로리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유출 또는 악취가 누출되지 않도록 적재함에 합성수지 등으로 제작된 포장으로 덮개를 설치하고, 침출수나 액상의 물질이 유출 또는 누출되지 않도록 방지턱 등을 설치한 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3)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 운반차량 및 전용 수거용기는 씻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외국에서 들어오는 선박·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방역을 위하여 소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보관의 경우

1) 음식물류 폐기물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용봉투 또는 전용 수거용기에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는 악취가 나거나 오수가 흘러나오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 처리의 경우

1)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법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는 경우에는 단독이나 공동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감량하여야 하며, 감량된 음식물류 폐기물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가)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여야 한다.

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나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부숙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외국에서 들어오는 선박·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4)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 퇴비화, 사료화, 부숙, 탄화, 소화 또는 부숙토 생산 등의 공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용도에 맞지 아니한 협잡물(挾雜物)과 잔재물만을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산간·오지 또는 도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유입된 음식물류에 포함된 고형물 중에서 무게 기준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60퍼센트 이상, 2013년 1월 1일부터는 70퍼센트 이상을 동물 등의 먹이, 퇴비 등의 재활용제품의 원료로 사용(에너지 생산, 액비 생산 등을 위하여 다른 시설로 옮겨서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4.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시 유의사항

 

  폐기물처리업이란 폐기물관리법상의 모든 업체로서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폐기물처리업에는 1.폐기물 수집·운반업(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영업), 2.폐기물 중간처분업(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중간처분하는 영업), 3. 폐기물 최종처분업(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의 방법으로 최종처분하는 영업), 4. 폐기물 종합처분업(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께 하는 영업),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등이 있습니다. 음식품폐기물도 다양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업종을 확인한 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원이 발생하는 폐기물처리업을 기피하는 사례가 많고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는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